결재문서

계약 시 법령상 근거 없는 사후정산 금지 안내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계약 시 법령상 근거 없는 사후정산 금지 안내 1. 재무과-31109(2017.6.21.)호 및 응답소 민원(2017.7.7.) 관련입니다. 2. 공사·용역·물품계약을 확정계약 형태로 체결한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령 등에 근거 없는 포괄적인 사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정계약 : 계약 체결 전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고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형태로, 통상적인 계약체결 방법 (※ 특히, 행사 용역에서 해당 사례 주로 발생) 3. 확정계약 체결 시에는 관련 법령에 정산 규정이 있는 경우 (선금, 보험료 등)를 제외한 사업내역 전반에 대해 정산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서울특별시의회의장(의 정 담 당 관) 계약전문관 김효진 계약총괄팀장 이영훈 재무과장 07/10 신종우 협조자 시행 재무과-3459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2133-3224 /전송 2133-1030 / 2012103146@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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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시 법령상 근거 없는 사후정산 금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무과
문서번호 재무과-34599 생산일자 2017-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효진 (2133-3224) 관리번호 D0000030698782
분류정보 세금재정 > 일반행정지원 > 회계 > 계약관리 > 계약제도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