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용결정통보서(소방펌프차 등 2종) 1. 관련 문서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물품소관의 전환)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71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및 제72조「불용품의 매각」 2. 위와 관련 우리서 관리 ․ 운용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여 불용결정합니다. 불용대상 수량 불용처분사유 불용결정일자 불용처분 방법 소방펌프차 1대 신규 대⦁폐차 2017.7.7. 해외무상양여 또는 매각 구급차 1대 신규 대⦁폐차 2017.7.7. 해외무상양여 또는 폐차 ※ 서울특별시 물품관리시스템으로 2017.7.12.(수)까지 소요조회 실시 붙 임 : 불용결정통보서 1부. 끝. ★담당자 양가철 장비회계팀장 황인대 소방행정과장 김범기 소방서장 07/07 이귀홍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9519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0307 /전송 02-2678-0616 / gachul96@seoul.go.kr / 대시민공개
12610538
20211012224159
본청
소방행정과-9519
D0000030685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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