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모범납세자 과세증명서 면제 관련 자치구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요청 1. 행정자치부 지방세입정보과-1462(2017. 6.2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차원에서 모범납세자가 과세증명서 발급시 발급수수료를 전액 면제(100%)하도록 자치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현행 법령 및 조례상으로는 50% 경감만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어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거나 아직 개정하지 아니한 자치구는 50%의 범위 내에서만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질의문(서울시) 및 질의 회신문(행자부) 2. 질의 회신문에 의한 대책보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세무부서),법무담당관 주무관 고중석 ★주무관 김대진 세무과장 07/10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62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88 /전송 02-2133-1034 / goh680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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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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