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모범납세자 과세증명서 면제 관련 자치구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요청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모범납세자 과세증명서 면제 관련 자치구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요청 1. 행정자치부 지방세입정보과-1462(2017. 6.26.)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시 모범납세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차원에서 모범납세자가 과세증명서 발급시 발급수수료를 전액 면제(100%)하도록 자치구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한 지에 대해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현행 법령 및 조례상으로는 50% 경감만 가능하다는 회신이 있어 붙임과 같이 통지하오니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거나 아직 개정하지 아니한 자치구는 50%의 범위 내에서만 수수료를 경감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질의문(서울시) 및 질의 회신문(행자부) 2. 질의 회신문에 의한 대책보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세무부서),법무담당관 주무관 고중석 ★주무관 김대진 세무과장 07/10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626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88 /전송 02-2133-1034 / goh6809@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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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_지방자치단체장이 표준금액 징수 대상 수수료 면제 규정 질의(서울시20170427).pdf

    비공개 문서

  • _지방자치단체장이 표준금액 징수 대상 수수료 면제 규정 질의 회신(행자부2017062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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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범납세자」지원 위한 區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질의회신 대책 보고(결재완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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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납세자 과세증명서 면제 관련 자치구 수수료 징수조례 개정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6268 생산일자 2017-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중석 (02-2133-3388) 관리번호 D000003068919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