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환경연구부-9769 결재일자 2017.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대기측정관리팀장 대기환경연구부장 김흥주 유승성 07/10 代이만호 협 조 주무관 안미진 주무관 임윤석 주무관 김영준 2017년 대기 측정장비 불용처분 계획 2017. 7. 대기측정관리팀 2017년 대기 측정장비 불용처분 계획 대기측정관리팀에서 관리 ․ 운영하고 있는 장비 중 내구년한 10년 초과 청계천로 교통량측정기 및 수리비용이 경제적 수리한계를 초과한 장비 (종로변 교통량측정기, OC/EC(강서, 광진), 종로 열화상카메라)에 대하여 불용처분하고자 함. Ⅰ 개 요 내구연한(10년) 초과장비 : 〇 청계천로 대기측정소에 설치된 교통량측정기 ⇒ 최초설치(사용연도) : 2006년8월 ⇒ 내구연한 도래연도(사용년도) : 2016년8월(10년) 수리경제효과 한계(수리비/취득가 : 20/100 ~ 70/100)가 지난 장비 〇 종로변(교통량측정기) : 최초설치(사용연도) : 2007년( 10년 ) ⇒ VDS 영상검지기 ⇒ 부품 공급이 안되어서 수리불가(첨부 서류) ⇒ 내구연한 도래연도(사용년도) : 2017년7월(10년) 〇 강서구(OC/EC 측정기) : 메인 보드 고장 ⇒Senset(Laboratory Inc(U.S.A)) - Model : 4G ⇒ 장비구입금액 80,400,000원 (수리비 19,641,600원, 견적서 첨부) - 24/100 ⇒ 최초설치(사용연도) : 2008년2월( 9년5개월) 〇 광진(OC/EC 측정기) : 메인 보드 고장 ⇒Senset(Laboratory Inc(U.S.A)) - Model : 4G ⇒ 장비구입금액 80,400,000원 (수리비 24,736,800, 견적서 첨부) - 24/100 ⇒ 최초설치(사용연도) : 2008년2월( 9년5개월) 〇 종로구(적외선 열화상카메라) ⇒ 적외선 열화상 카메라 : TS9230(일본) ⇒ 장비구입금액 54,725,000원 (수리비 16,500,000원, 견적서 첨부) = 30/100 ⇒ 최초설치(사용연도) : 2008년( 9년 ) 2 불용추진 관련근거 :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2011.3. 환경부)마항 4번항 나 항 불용처분방법 의거 - 조달청 고시 제2011-18호(2011.12.27.) ⇒ 물품관리법 제16조 2에 의거 조달청고시 제2010-34호 『내용연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 ․ 고시함. 불용결정방법 〇 내용연수 초과 장비 - 장비별 내용연수는 고시 후 지침에 의하면 10년을 적용함. - 대기오염 측정기 : 물품등록번호, 내용연수-10년 ( 시행일 고시 2012년 1월 2일부터 시행 함.) 〇 경제적 수리한계 - 수리를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리함이 비경제적인 물품 - 경제적 수리한계의 일반기준은 그 물품의 내용연수와 수리비용의 상관 관계에서 정하여야 하며, 물품의 최초 사용연도에 있어서는 수 리비가 취득가격의 100분의 70일때를 수리한계의 최대치로 하 고 내용연수 최종연한에 있어서는 100분의 20을 최대치로 함. 〇 불용 결정 - 이상과 같이 경제적 수리한계 보다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많이나와, 수리 후 정상가동 여부, 사용수명 및 수리에 요하는 기간 등을 고려하 여 불용처분 하고자 함. 대책 및 불용결정 후 측정장비 운영 〇 불용처분한 장비는 타 측정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부품 등으로 활용. 붙임 : 1. 교통량측정기 내용 및 수리불가 확인서 1부. 2. OC/EC 장비 및 수리견적서 각 1부. 3. 적외선 열화상카메라 불용처분 이유서 및 장비 및 수리견적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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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대기환경연구부-9769
D0000030687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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