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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구성 및 신규채용(안) 승인

문서번호 주거재생과-8602 결재일자 2017.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총괄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연화 이영세 국승열 07/10 김승원 협 조 市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구성 및 신규채용(안) 승인 2017. 7.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市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구성 및 신규채용(안) 승인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운영 사무 수탁 협약체결(‘17. 6. 27)에 따른 市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구성 및 인력을 배치하고, 이에 따른 신규채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승인코자 함 ※ 커런트코리아 승인요청 (CK-02/‘17. 6. 28) Ⅰ 사 업 개 요 󰏅 협약기관 : 서울시 - ㈜ 커런트코리아 컨소시엄 ※ (주)커런트코리아(55%), ㈜역사만들기(25%),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20%) 󰏅 사 업 비 : 3,724백만원 (사업비 2,702 / 인건비 832 / 운영비 190) 󰏅 위탁기간 : ‘17. 6. 27~ ’19. 12. 31 󰏅 협약유형 : 사무형 위탁(신규) 󰏅 위탁업무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①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전 준비단계 사업 및 도시재생지역 공동체기반조성 -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 및 주민역량강화사업 실행 및 지원 - 중간지원조직, 전문가 및 행정조직과의 연계·소통 - 희망지 사업 및 희망돋움 사업 공모 및 실행 지원 등 ②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지원 및 주민참여 실행 - 주민공동체사업 실행 및 지원, 도시재생 현장 분석 지원조사 평가∙활용 -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모니터링 및 운영 지원 -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 지원, 지역재생협동조합, 지역개발센터 구성 및 운영 등 - 마을기업 창업 및 운영,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 ③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무 등 Ⅱ 조직구성 계획 󰏅 조직체계 󰏅 부서별 주요직무 부 서 주 요 직 무 Ⅲ 인력 구성 󰏅 직급별 인원기준 직 급 1급 센터장 2급 사무국장 3급 실장/팀장 4급 팀장/사원 5급 사원 6급 사원 합계 정 원 1 1 4 9 12 4 31 공무원 직급기준 4급상당 5급상당 6급상당 7급상당 8급상당 9급상당 󰏅 팀별 인력구성 ○ 사업초기 사업연속성을 고려, 사무국장이 재생지원실장을 겸임하도록 함 ○ 경영전략팀 정책기획팀 희망지사업팀 희망돋움사업팀 재생지원1팀 재생지원2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 도시재생지원센터 고용승계 인원 ‣ ‣ : ※ 도시재생지원센터 추진반 고용승계자에 대해서는 경력 등 증빙서류를 통한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인사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직급/호봉 최종 확정 Ⅳ 인사위원회 구성 󰏅 인사위원회 구성 : 5~7인으로 구성 ○ ◈ 󰏅 기능 및 역할 : 市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인사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 ○ 인사제도와 근무직원에 대한 연봉, 경력산정 등 중요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 직원채용과 승진에 관한 사항 및 포상과 징계에 관한 사항 ○ 직원의 근무평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기타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 센터장 등이 요구하는 사항 󰏅 인사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 인사관련 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 ○ 회의소집시 회의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단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짐 ○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 원칙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 가능 등 Ⅳ 센터 신규인력 채용 󰏅 채용 인원 및 기간 ○ 채용분야 및 인원 : 경영전략팀 등 5개팀 총 15명 ◈ 팀장급 : 2명 (재생지원1팀(3급), 희망돋움사업팀(4급)) ◈ 사 원 : 13명 (4급 : 4명, 5급 : 5명, 6급 : 4명) ○ 채용기간 : 채용시 ~ ‘19. 12. 31(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무 수탁기간) 󰏅 채 용 자 : (주)커런트 코리아 대표이사(市 도시재생지원센터 수탁기관) 󰏅 채용 관련분야 ○ 전 공 : 건축학, 건축공학, 조경학, 토목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도시)사회학, 정치학, (도시)행정학, 사회복지학, (정치·사회)경제학, 도시계획학, 지역개발학, 부동산학 전공 및 유사분야 ○ 실무분야 :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지역활동, 환경 등 분야의 업무를 연구, 기획, 실행, 관리하였거나, 공간·도시·건축 계획, 도시개발, 지역개발, 마을만들기 사업 등 분야의 업무를 연구, 기획, 실행, 관리한 경우 󰏅 근무조건 ○ 근 무 지 : 서울시 중구 무교동 ○ 근무조건 : 주 5일근무, 4대보험 ○ 보수 및 복리후생 : 센터운영 내규에 따름 󰏅 전형방법 ○ 1차 전형 : 서류전형 -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심사 - 응시인원이 서류 선발예정인원의 10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5배수 이상으로 선발 가능 ◈ 서류전형 기준 : 업무연관성, 경력, 전공, 기타업무능력 평가(세부내용 비공개) ○ 2차 전형 : 면접 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 역량 등을 종합평가 󰏅 채용 일정 ○ 채용 공고 : 7월 11일(화) ~ 7월 22일(토), (공고기간 : 11일) ○ 서류 접수 : 7월 24일(월) ~ 7월 26일(수) 18:00까지 ※ 접수방법 : 접수시간내 접수처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면접대상자 공고 : 7월 27일(목) ○ 면접시험 : 7월 28일(금) ○ 인사위원회 개최 및 합격자 공고 : 7월 31일(월) ○ 임용예정일 : 8월 1일(화) 󰏅 직급기준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자부)를 참고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 및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임용기준을 준용함 센터직급 (공무원상당기준) 자 격 기 준 3급 (6급) 1.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학사학위 취득후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 7급 또는 7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급 (7급) 1.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학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등으로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3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 8급 또는 8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5급 (8급) 1. 전문대학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4. 9급 또는 9급상당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6급 (9급) 1. 관련분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 2. 1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Ⅴ 향후 계획 󰏅 센터 직원 신규채용 : ‘17. 7. 11 ~ 8. 1 󰏅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17. 7. 12~ 󰏅 市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 ‘17. 7. 12 ~ 7. 19 󰏅 市 도시재생지원센터 계획 확정 : ‘17. 7. 14 󰏅 市 도시재생지원센터 사무 편람 제정 : ‘17. 7. 12 ~ 7. 31 󰏅 시 도시재생지원센터 개소식 : ‘17. 8 市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로계약서(안) 붙 임 근 로 계 약 서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무 수탁기관인 ㈜커런트코리아,㈜역사만들기,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이하 “사업주”라 함)와 (이하 “근로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계약기간 : 2017년 6월 00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계약기간을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사무 위탁기간으로 하며, 수탁기간 연장 시에는 연장된 수탁기간까지를 근로계약기간으로 본다. 수탁기간이 연장되지 못한 경우에 사업주는 서울시와 협의하여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한다. 2. 근 무 장 소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서울시 중구 무교동 소재) ①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업무상 필요에 의해 도시재생지역 등 다른 장소에서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3. 업무의 내용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의 운영 및 기획 등 ① 업무수행의 성과를 위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적성과 역량을 고려한 인사명령과 업무지시를 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사업주의 인사명령과 업무지시를 이행해야 한다. 4. 소정근로시간 : 09시 00분부터 18시 00분까지 ① 휴게시간은 통상 12시00분부터 13시00분까지로 한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육아, 학업, 효율적 업무수행, 일과 가정의 양립, 여가 보장 등 사유로 유연근무제를 신청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연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 ③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사업주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5. 근무일 및 휴일 : 주 5일 근무, 주 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임 6. 임 금 ① 임금은 월급으로 지급하며, 월 급여는 공무원 봉급표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 근로자의 직급은 급으로 하며, 호봉은 서울시 계약심사 또는 호봉획정 승인결과에 따른다. ② 명절휴가비, 상여금, 식대 등 복리후생비용은 서울시 계약심사 결과에 따른다. ③ 임금은 매월 10일에 근로자 명의의 예금통장에 입금방식으로 지급한다. - 임금지급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전일에 지급한다. 7. 연차유급휴가 ①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하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과 관련한 내용은 근로기준법, 취업규칙 등을 따른다. ※ 고용승계된 인원에 한해 기존에 부여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보장한다. 8. 근로계약서의 교부 ①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 9. 기 타 ①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취업규칙, 인사내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수탁기관의 대표는 사업기간중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지휘를 센터장에게 위임·승계한다. 2017년 7월 일 (사업주) 사업체명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수탁기관 ㈜커런트코리아, ㈜역사만들기, 전국녹색가게운동협의회 컨소시엄 주 소 :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무교동) 코리아익스체인지 12층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대 표 자 : 박 해 진 (인) (근로자) 주 소 : 연 락 처 : 성 명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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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직구성 및 신규채용(안) 승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8602 생산일자 2017-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연화 (02-2133-8630) 관리번호 D000003070147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거재생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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