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외국인투자기업 고용보조금 환수 납부고지서 통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투자유치과-2408(2017.6.19)호와 관련 2014년 귀사에 지급한 고용 보조금의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득이 아래와 같이 환수결정되어 통지 하오니 붙임 고지서로 2017. 7. 25(화)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환수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7조(이의신청 등) 제1항에 따라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가. 환수금액 내역 기업명 환수대상 환수금액 위반내용 비고 나. 납부방법 : 붙임 고지서 또는 5개 전용계좌로 무통장 입금 납부 붙임 : 부과고지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문경숙 투자유치2팀장 장혜경 투자유치과장 07/10 代나형선 협조자 시행 투자유치과-3095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7층 / 전화 02-2133-5356 /전송 02-2133-0706 / ks.moon@seoul.go.kr / 부분공개(7)
12605279
20211012224254
본청
투자유치과-3095
D000003068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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