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상반기 취정수 및 배수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보고

문서번호 수질과-5812 결재일자 2017.7.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수질과장 생산부장 김인성 강성욱 07/10 유성종 상반기 취정수 및 배수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7 생산부 수질과 17년 상반기 취•정수 및 배수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보고 수도법 제32조에 취•정수 및 배수시설 업무에 종사자 및 시설안에 거주하는 자는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2017년 상반기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건강진단 근거 ◦ 수도법 제32조(건강진단) - 취•정수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자 및 시설 안에 거주 하는 자 ◦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등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및 세균성 이질 병원체의 감염 여부에 관하여 건강진단 - 진단주기 : 6개월마다. 1회 실시 - 진료기관 : 관할 보건소(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정의료기관) ◦ 수도법 제85조(벌칙) 제7호에 의거 진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수도사업자 200만원이하 벌금 대상 □ 건강진단 대상 ◦ 대상기관 : 아리수정수센터 및 수도사업소 ◦ 검사대상 - 취수, 정수시설 또는 배수시설에서 업무에 종사하는자 및 그 시설에 거주하는자 - 전입자 등 수시 건강진단(1개월 이내) - 정수시설물, 배수지 청소자 - 정수지, 배수지(수조내) 보수공사자 및 청소, 공사 상주 감리자 - 착수정~여과지(수조내) 보수공사는 사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 □ 건강진단 결과 ◦ 진단대상 1,181명 모두 검사결과 정상 판정 구 분 검사대상 검사자 정상 불합격 미검사자 직원 취수장 49 49 49 0 0 정수센터 539 539 539 0 0 수도사업소 165 165 165 0 0 기타(위탁,공익 등) 139 139 139 0 0 외부인 청소업체 218 218 218 0 0 감리 및 보수업체 71 71 71 0 0 □ 향후계획 ◦ 정기적으로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정 이질 등 병원체 감염여부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 수인성 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상반기 취정수 및 배수시설 종사자 건강진단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생산부 수질과
문서번호 수질과-5812 생산일자 2017-07-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인성 (02-3146-1326) 관리번호 D00000306886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