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위반 건축사 행정처분(징계) 관련 사실확인 요청 1. 귀 구 건축과-33952호(2017.6.27.)와 관련입니다. 2. 위 문서로 건축법 제23조 및 건축사법 제20조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설계한 건축사()에 대하여 건축사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거한 징계 요청을 받은 바 있으나, 3. 해당 문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불분명한 점으로 인하여 우리 시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통보하오니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 가. 나. 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록원 건축정책팀장 박순규 건축기획과장 07/10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47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122 /전송 / krw0101@seoul.go.kr / 부분공개(5,6)
12598571
20211012224254
본청
건축기획과-14766
D0000030688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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