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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간편카드결제 사업 유지관리비 등 정산(16.12월~17.5월)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4854 결재일자 2017.7.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김정학 조동철 07/10 곽종빈 전통시장 간편카드결제 사업 유지관리비 등 정산(16.12월~17.5월) 2017. 7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전통시장 간편카드결제 사업 - 유지관리비 등 정산(‘16.12월~‘17.5월) 전통시장 간편카드결제 사업과 관련하여 민간보조사업자((주)한국스마트카드)의 ‘16.12월~‘17.5월 간 유지관리비 등 보조금 신청에 대해 검토 후 정산하고자 함 󰏚 추진근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5조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10조 ○ 전통시장 간편카드결제 및 모바일 기반 간편결제 시스템 홍보사업 추진계획(소상공인지원과-4774(‘17.7.7.)호) 󰏚 정산개요 ○ 정산대상 : (주)한국스마트카드(민간보조사업자) ○ 정산기간 : ‘16.12~‘17.5월 ○ 정산내용 - 유지관리비 : 월 11천원, - 무선통신비 : 월 5.5천원 - 소액결제 카드수수료 : 3만원이하 거래 대상, - 단말기설치비 : 대당 150천원 ○ 민간보조사업자 시비보조금 교부 신청 - ㈜한국스마트카드 KSCC2017-02-155호「전통시장 간편 카드결제 사업 관련 지원금 신청의 건(16년 12월 확정 및 17년 1월분)」 - ㈜한국스마트카드 KSCC2017-03-078호「전통시장 간편 카드결제 사업 관련 지원금 신청의 건(17년 2월분)」 - ㈜한국스마트카드 KSCC2017-04-137호「전통시장 간편 카드결제 사업 관련 지원금 신청의 건(17년 3월분)」 - ㈜한국스마트카드 KSCC2017-05-088호「전통시장 간편 카드결제 사업 관련 지원금 신청의 건(17년 4월분)」 - ㈜한국스마트카드 KSCC2017-06-138호「전통시장 간편 카드결제 사업 관련 지원금 신청의 건(17년 5월분)」 󰏚 정산내역 ○ 소요예산 : 135,709,830원 (총예산 : 352백만원) ① ‘16년 12월(차액조정) - ‘16.12월분 보조금 선지급(‘16.12월, 연말기준 단말기 25대 추가 설치 예상) - ‘16.12월분 보조금 교부액 확정(‘17.2월, 단말기 184대 추가 설치 확정)에 따라 차액분 추가지급 ‣차액 23,932,940원 = (유지관리비·통신비·소액결제수수료 차액 82,940원)+(단말기 설치비 차액 23,850,000원) 구 분 유지관리비 무선통신비 소액결제 수수료 단말기 설치비 총 보조금 선지급액 (16년) 9,823,000 4,911,500 10,690,000 3,750,000 29,174,500 확정액 (17년) 9,647,000 4,673,090 11,187,350 27,600,000 53,107,440 차액분 (추가지급액) 82,940 23,850,000 23,932,940 ② ‘17년 1~4월 구 분 유지관리비 무선통신비 소액결제 수수료 단말기 설치비 총 보조금 ‘17. 1월 11,000,000 4,698,380 6,764,370 - 22,462,750 ‘17. 2월 11,187,000 4,674,770 5,422,440 - 21,284,210 ‘17. 3월 11,110,000 4,694,660 7,075,150 - 22,879,810 ‘17. 4월 10,901,000 4,585,880 7,231,700 - 22,718,580 ‘17. 5월 10,791,000 4,536,230 7,104,310 - 22,431,540 총 계 54,989,000 23,189,920 33,597,970 111,776,890 ※ ‘16년 사업 중복지급액 반납(보조사업자) - ‘16.1~4월 단말기 설치비 35,700천원 중복지급(소상공인지원과-14508호)에 따라 반납처리 ○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간편카드결제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 보조금 교부 조건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지방재정법 제32조의 4) 붙 임 1. 전통시장 간편 카드결제 사업 관련 지원금 신청의 건(16년 12월 확정 및 17년 1월분) 1부. 2. 전통시장 간편 카드결제 사업 관련 지원금 신청의 건(17년 2월분) 1부. 3. 전통시장 간편 카드결제 사업 관련 지원금 신청의 건(17년 3월분) 1부. 4. 전통시장 간편 카드결제 사업 관련 지원금 신청의 건(17년 4월분) 1부. 5. 전통시장 간편 카드결제 사업 관련 지원금 신청의 건(17년 5월분) 1부. 6. 유지관리비 지원금 내역(16.12월_17.5월) 1부. 7. 무선통신비 지원금 내역(16.12월_17.5월) 1부. 8. 소액결제수수료 지원금 내역(16.12월_17.5월) 1부. 9. 단말기 설치비 지원금 내역(16.12월) 1부. 10. 전통시장 지원금 입금계좌 사본 1부. 11. 가입신청서 및 사진(용량초과로 별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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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간편 카드결제 사업 관련 지원금 신청의 건(17년 5월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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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지관리비 지원금 내역(16.12월~17.5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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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선통신비 지원금 내역(16.12월~17.5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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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액결제수수료 지원금 내역(16.12월~17.5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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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말기 설치비 지원금 내역(16. 12월).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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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통시장 지원금 입금계좌 사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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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간편카드결제 사업 유지관리비 등 정산(16.12월~17.5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4854 생산일자 2017-07-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학 관리번호 D000003068755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경영활성화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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