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서울로운영단-239 ( ) 접 수 ( ) 결재일자 2017.7.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공원녹지정책과장 주무관 서울로운영반장 서울로운영단장 푸른도시국장 결 재 온수진 조영창 이수연 07/10 최윤종 협 조 서울로총괄기획팀장 이장원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481번, 홍철호의원, 안전행정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홍철호 의원(안전행정위원회, 바른정당) <요구번호 481번> 3-1. 서울로가 광장인지, 공원인지, 어떠한 관련 법률 및 조례를 적용해야하는지, 관련 조례 제정 계획 등 3-2. 개장 후 올해 5월말까지 월별 및 유형별 사건 및 사고 발생 현황 3-3. 개장 후 올해 5월말까지 월별 부상자 발생 현황 3-4. 개장 후 올해 5월말까지 월별 운영요원 배치현황 3-5. 현재 기준 서울로 내 노숙인 거주 및 단속 현황 □ 서울로 7017은 고가보행로(보행자전용길)와 광장(만리동광장)으로 구성되며, 고가보행로는「도로법」과「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장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며,별도로「서울특별시 서울로 7017 이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중에 있고 관련 제정계획은 붙임 1과 같습니다(2017.7.13. 공포예정). □ 개장 후 올해 5월말까지 사고발생은 1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 2와 같습니다. □ 개장 후 올해 5월말까지 부상자 발생현황은 없으며, 운영요원 배치현황은 경비용역 16명을 24시간 3교대로 배치한 바 있습니다. □ 현재 기준 서울로내 노숙인은 없으며, 노숙인이 방문할 경우 타 이용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계도활동을 수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로붙임 1. 서울로 이용조례 확정방침 1부. 2. 서울로 사고 발생보고 1부.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서울로운영단) 담당사무관 이 장 원 ☎2133-4481 담당자 온 수 진 작 성 일 : 2017.6.
12597508
20211012224254
본청
서울로운영단-239
D0000030691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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