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중화장실 시민불편사항 개선 대책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5974 결재일자 2017.7.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생활보건팀장 생활보건과장 시민건강국장 신귀식 박봉규 김선찬 07/07 나백주 협 조 공중화장실 시민불편사항 개선 대책 2017. 7.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공중화장실 시민불편사항 개선 대책 평가담당관(시민평가단) 평가 및 최근 SBS 방송 보도와 관련, 공중화장실의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Ⅰ 공중화장실 현황 ❍ 적용범위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의거 설치된 화장실 ①자연공원, ②관광지, ③여객자동차터미널, ④대규모점포·임시시장· 상점가·전문상가단지, ⑤도시공원, ⑥도로휴게시설, ⑦철도역, ⑧도시철도역, ⑨항만여객시설, ⑩유선·도선장, ⑪주유소, ⑫충전소, ⑬체육시설, ⑭공항시설, ⑮공연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 그밖에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소유한 시설 중 규모이상의 시설 - 연면적 3,000㎡이상의 업무시설 - 연면적 2,000㎡이상의 근리생활시설을 포함한 업무시설 ❍ 시설 현황 (‘17.5.31기준) 계 공원,가로 공공기관 지하철역 주유,충전소 민간개방 5,015 981 1,941 317 633 1,143 ❍ 관리주체 : 자치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공중화장실등의 수급계획 수립) Ⅱ 공중화장실 실태조사 결과 □ 평가담당관(시민평가단) 평가 ❍ 평가 개요 - 평가기간 : ’17.4.20 ~ 5.25(5주간) - 평가대상 : 도시공원, 한강공원, 개방화장실 등 180개소 구분 도시공원 한강공원 민간개방화장실 공원 전망쉼터 대상 전체 496개 11개 11개 850개 평가개소 58개(11.7%) 11개(100%) 11개(100%) 100개(11.8%) 평가자 시민평가단 30명 22명 4명 5명 평가담당관 10명 6명 2명 5명 합계 40명 28명 6명 10명 ※ 도시공원 : 위탁시설이 있는 공원 규모가 큰 공원을 위주로 58개 선정・점검 실시 - 평가내용 : 개방여부, 접근성, 위생용품 비치, 청결성, 시설관리 등 - 평가방법 : 모니터링 및 현장조사, 관련민원 분석, 관계자 인터뷰 등 ❍ 평가 결과 ≪도시공원≫ - 대부분 24시간 개방하고 있으며, 관리가 전반적으로 잘 되고 있음. - 일부 화장실은 보안 및 관리상의 이유로 심야시간대 미개방 · 건물 내부에 위치하여 보안상 문제로 미 개방 3개소(마로니에, 반포, 아시아) · 청소 및 시설물 보호 등 관리상 문제로 미개방 2개소(중랑캠핑숲, 초안산) ≪한강공원≫ - 모두 24시간 개방 중 - 주말과 특히 이용객이 많은 경우 일부 화장실의 청소 미흡과 함께 시설 고장의 사례가 있음(뚝섬지역). ≪개방화장실≫ - 안내표지판 미설치(40개소), 안내판 가림 등(6개소)으로 개방화장실임을 인지 하기가 어려운 경우 다수였으며, - 철거 및 폐업(5개소), 개방시간 미 준수(5개소)로 10%가 이용 불가, 관리운영비가 지급됨에도 화장지 등 소모품 미제공(28개소) □ 언론 보도 ❍ 보도 내용 - 일 시 : 2017.7.3.(화) SBS 8시뉴스 - 보도내용 : 서울시와 자치구 지원금만 받고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는 개방화장실 관련 보도 ❍ 문 제 점 - 공중화장실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자치구에서 민간 건물의 화장실을 대상으로 상호 협의하여 개방화장실을 지정하고, 화장지 지급 등 관리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나, - 화장실 개방 시 수도요금 과다발생, 기물 파손, 청소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개방화장실의 지정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어 개방 의무를 강화하는데 한계가 있음. (최근 5년간 지정취소 요청 개소 : 176개소) Ⅲ 향후 대책 ❍ 공원 등 공중화장실 - 상시 개방, 청소 관리, 비상벨 설치, 소모품 비치 등 편리하고 안전한 공중 화장실 이용환경 조성에 철저토록 협조 요망 · 해당기관(부서) : 한강사업본부, 녹지관리사업소(3), 서울시설공단, 자치구의 공원, 하천, 가로변 등 공중화장실 관리부서 ❍ 개방화장실 ≪자치구≫ - 개방의무 소홀 등 개방화장실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을 감안, 일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주요 위반사항 발생 시 지정취소 등 강경조치 안내 · 조사 기간 : ‘17. 7월 중 · 중점 조사내용 : 화장실표지판 미부착, 개방시간 미준수, 소모품 미비치 등 ≪서울시≫ - 화장실문화시민연대와 함께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미비점 개선 조치 · 연간 2회 실시하는 공중화장실 표본 점검 시 개방화장실 위주 집중 점검 Ⅳ 행정 사항 ❍ 편리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이용환경 조성 철저 안내 --- 전 관리기관(부서) (공원 등 공중화장실의 상시 개방, 청소 관리, 비상벨 설치, 소모품 비치 등) ❍ 개방화장실 전수조사 및 지적사항 조치 안내 ------------ 25개 자치구 붙임 1. 시민이용편의시설 평가결과(공중화장실 분야) 1부. 2. 개방화장실 점검 결과(100개소) 1부. 3. 언론 보도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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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시민불편사항 개선 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생활보건과
문서번호 생활보건과-15974 생산일자 2017-07-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신귀식 (02-2133-7670) 관리번호 D0000030681204
분류정보 건강 > 공중위생 > 공중위생정책및운영 > 공중위생관리 > 공중화장실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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