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관악구청장(주택과장) (경유) 제목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협의 회신(뉴서울아파트, 열망연립) 1. 관악구 주택과 - 24448(2017.7.0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신림동 739번지 일원 뉴서울아파트 및 개나리, 열망연립주택재건축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협의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0조의3에 따른 소형주택 건설계획을 검토한바 (소형주택 44.98형 45세대) “별도의견 없음”을 알려드리며, 3. 아울러, 일반분양주택과 공공주택의 사회혼합(소셜믹스)를 위하여 임대주택 및 소형주택을 분산배치(동별, 층별, 라인별 집중배치 금지)토록 계획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윤석 임대사업팀장 류선균 임대주택과장 07/07 임인구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88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임대주택과 / 전화 2133-7070 /전송 2133-0756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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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4159
본청
임대주택과-8864
D000003068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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