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소방서 수신자 (경유) 제 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1. 평소 소방안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귀하에 감사드립니다. 2. 귀사의 신축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 및 신고하여 법령위반에 따르는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기 바랍니다. 가. 선임기준일 및 기한 : 완공일(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 나. 신고기한 :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 다. 신고장소 : 중부소방서 1층 예방과 다. 위반시 벌칙 1) 소방안전관리자를 30일 이내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50조) ⇒ 300만원 이하의 벌금 2)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법 제53조)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붙임 : 1. 특급소방안전관리자 선임안내문 1부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안내문 1부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 1부 4.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서 1부. 끝. 중부소방서장 담당자 김원일 위험물안전팀장 나종성 예방과장 07/07 이철호 협조자 시행 예방과-11546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3298-5027 /전송 02)2238-1803 / one1k@seoul.go.kr / 부분공개(6)
12590551
20211012224159
본청
예방과-11546
D0000030679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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