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과태료 이의제기 대상 부과취소 감액결정 결의(금성소방산업) 1. 관련근거 가. 예방과-11729(2017.7.7.)호「과태료 부과처분에 따른 이의제기 서류 접수 통보」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당사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있어 과태료 효력이 상실되어 전액 감액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금성소방산업(대표: 황선우) 나. 주 소: 서울시 동대문구 난계로28길 42, 202호(신설동, 동보빌딩) 라. 위반내용: 종합정밀점검 결과보고서 거짓보고 마. 감액금액: 금2,060,000원(금이백육만원) ※본세(2,000,000원)/가산금(60,000원) 바. 감액사유: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제기 접수에 따른 과태료 효력 상실로 전액 감액 붙임 1. 본청특별 부과취소(감액) 결정 결의서 1부 2. 감액 결의내역서 1부. 끝. 담당자 조재영 장비회계팀장 백광욱 소방행정과장 권태미 소방서장 07/07 김재병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8737 ( ) 접수 ( ) 우 03153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28 종로소방서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 http://fire.seoul.go.kr/jongno 전화 02-733-8219 /전송 02-733-8214 / boy800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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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24159
본청
소방행정과-8737
D000003068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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