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대상사업 제출 요청 1. 기획담당관-9588(2017.7.3.)호와 관련입니다. 2.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시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 제①항에 따라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 시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도로 되어 있습니다. ※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에 대해 시의회 의결 없이 사업을 추진(취득·처분)하는 것은 하자 있는 행위이며, 무효인 행위가 될 수 있음(행정자치부 유권해석) 3. 이와 관련하여 제274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17.8.25.개회예정)에『2017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할 계획이오니, 대상사업이 있는 부서는 붙임의 서식1~4와 기본계획 방침서, 사전절차 이행결과 서류를 2017.7.27(목)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시분 : 회계연도 중 사업계획 변경 또는 긴급하게 공유재산 취득·처분 사유가 있는 때) 가. 대상사업 1) 중요재산 취득(매입, 신·증축, 기부채납 등) 또는 처분(매각, 멸실 등) - 1건당 기준가격 : 취득·처분 각 20억원 이상 - 또는 1건당 토지면적이 취득 6,000㎡ 이상,처분 5,000㎡ 이상 재산 (※ 기준가격 : 토지 공시지가,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기타 시가표준액) 2) 시의회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 사업중 변경 또는 취소된 사업 - 목적·용도·위치의 변경, 토지면적·기준가격의 30%초과 증감 -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된 경우 나. 제출서류 1) 붙임의 서식 1~4(사업설명서, 취득·처분목록, 검토의견서, 사전절차 이행표) 2)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 방침서(관리계획 제출안이 반영된 결재서류) 3) 사전절차 결과 및 조건부사업의 조건사항 이행서류 ※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제출 ≪ 공유재산 취득·처분 절차 ≫ 취득·처분 기본계획 수립 사전절차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관리계획(안) 수립·제출 관리계획 의 결 예산의결 취득·처분 사업추진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총괄관 시 의 회 시 의 회 재산관리관 4. 특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 제③항에는 시의회에서 삭제된 건은 내용에 변경이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16년 행정사무감사 및 제272회 임시회에서는 관리계획 의결사업이 취소 결정되어 의회의결권이 훼손되고, 취소사업이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절차 미준수에 관해 시정을 요구한 바, 5. 사업추진시 예상되는 문제(반대민원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철저히 검토하고, 시의회·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신중히 수립·제출하여 의회의 원활한 의결 및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 의결 후 사업취소 또는 변경시, 즉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再) 제출) 붙임 1. (서식1) 사업설명서 1부. 2. (서식2) 취득·처분 목록표 1부. 3. (서식3) 검토의견서 1부. 끝 4. (서식4) 사전절차 및 예산편성내역 요약표 1부. 5.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안전지원과장,현장대응단장,소방감사담당관,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소1-24(24개소방서) 담당자 강우선 경리팀장 권오덕 소방행정과장 07/07 김선영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17663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서울소방재난본부 / www.fire.seoul.go.kr 전화 02-3706-1342 /전송 02-3706-1349 / kangwoo1@seoul.go.kr / 대시민공개
12585871
20211012224159
본청
소방행정과-17663
D000003068526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