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우성빌딩』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부분공개(6) 예방과-10224 담당자 위험물안전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배재화 허홍진 박주경 07/06 박찬호 위 반 자 주 소 ) 성 명 생년월일 위반업소 소 재 지 상 호 (업체명) 업 주 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 (허가)년월일 업 종 (특정소방대상물 구분) 근린생활시설 (3급) 위반내용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에 신고하지 않고 에 선임신고 함. - 신고지연기간 : 위반법규 화재예방,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정소방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제4항 적용법규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0 증빙자료 1)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 2) 건축물 대장 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 비 고 상기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에 대하여는 입건 또는 과태료 처분 등이 필요 하다고 인정되어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합니다. 2017 년 7월 6일 보 고 자 계 급 담당자 성 명 이혜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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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확인)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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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축물대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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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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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우성빌딩』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동작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0224 생산일자 2017-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혜중 (846-1196) 관리번호 D000003067115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안전관리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