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불법대부업 신고로 접수합니다.[120문자민원]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신고하신 민원의 처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 민원처리결과 귀하께서 신고하신 불법대부업 신고와 관련하여‘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을 검토하여 불법 대부광고에 대해 해당 광고물에 사용된 전화번호 이용정지 또는 과태료 등 행정조치 등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음의 연락처(서울시청 공정경제과 : 02-2133-540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으며, 앞으로도 시정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신고에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이병구 민생대책팀장 윤정권 공정경제과장 07/06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5633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3층 / 전화 2133-5403 /전송 768-8852 / door40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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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5220
본청
공정경제과-5633
D0000030659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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