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잠실한강공원 주차장 부당요금관련]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잠실한강공원 주차장 부당요금관련] 안녕하십니까? 잠실한강공원 주차장 운영에 관심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문의주신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강공원 주차장은 성수기인 4월부터 10월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11시까지 운영되며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제13조 제2항에 따라 주차장 운영종료 2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 사전징수가 가능하여 오후 9시부터 사전징수(선불)를 하고 있으며 운영 종료 시간 이전에 출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환불정산 해 드리고 있습니다. 잠실한강공원의 주차요금은 최초 30분 1,000원으로 초과 10분당 200원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21:30분부터 23:00까지의 요금 2200원을 선징수하고 출차시 정산하려고 한것으로 확인됩니다. 주차장 이용하시는 시민께서 오해가 없도록 요금징수에 대한 상세 설명이 미흡했던 점에 대하여 이와 같은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행정지도하겠습니다.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드린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한강공원 주차장 이용 중 궁금하신 점이나 불편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강사업본부 공원기획과(조미연 주무관, ☎02-3780-084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조미연 공원기획과장 07/06 윤병헌 협조자 시행 공원기획과-27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288 /전송 02-2133-1031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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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잠실한강공원 주차장 부당요금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공원부 공원기획과
문서번호 공원기획과-2764 생산일자 2017-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조미연 (02-2133-3288) 관리번호 D00000306693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