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전통시장 화장실 환경개선 및 안내표지판설치 사업비 교부 통보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전통시장 화장실 환경개선 및 안내표지판설치 사업비 교부 통보 1. 소상공인지원과-3787(2017.6.21.)호와 관련입니다.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2017년 전통시장 화장실 설치 및 개선사업」 사업비를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사업완료 즉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전통시장 화장실 환경개선 및 안내표지판 설치 지원 나. 교부금액 : 총95,807,000원(금구천오백팔십만칠천원정) 다. 교부내역 연번 시군구 시장명 사업내용 총사업비 시비 1 중구 대림상가 화장실 리모델링 85,690,000 59,983,000 2 신중앙시장 화장실 확장 45,463,000 31,824,000 3 영등포구 전통시장 안내표지판 설치 2,000,000 2,000,000 4 중랑구 우림시장 안내표지판 설치 2,000,000 2,000,000 다. 교부방법 : 해당 자치구 세입계좌로 입금 라. 예산과목 -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전통시장 주차 및 화장실 환경개선,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마. 교부조건 ①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회계 관계 법령, 기타관계 법령 및 교부조건에 따라 집행 ② 보조금은 해당 보조금 용도에 한하여 사용하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반환 ③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 주의로 성실히 보조업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 또는 교부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이 사업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보조금을 즉시 반환 사. 행정사항 - 사업기간 내 구비(민간부담금 포함)를 확보하여 사업추진 - 조기에 사업을 시행하고, 종료 후 10일 이내 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서 제출 붙임 : 1. 정산보고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시장경제과장),중랑구청장(기업지원과장),영등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 주무관 김지영 시장환경개선팀장 라태성 소상공인지원과장 07/06 곽종빈 협조자 시행 소상공인지원과-471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7층 / 전화 02-2133-5541 /전송 02-2133-0714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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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통시장 화장실 환경개선 및 안내표지판설치 사업비 교부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소상공인지원과
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4718 생산일자 2017-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지영 (02-2133-5541) 관리번호 D000003066762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시장지원 > 전통시장관리 > 전통시장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