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토교통부 질의 회신 지연 알림 (유형적 변경이 없는 보도의 도로점용) 1. 송파구 도로과-12889(2017.05.17.), 양천구 건설관리과(2017.01.17.)와 관련입니다. 2. 위 호와 관련, 귀 구에서 우리 시에 아래와 같이 우리 시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귀 구와 우리 시의 의견이 상이하여 국토교통부로 질의하였으나, 국토교통부에서 답변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기관과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 : 이면도로에 보차 구분이 되어 있으나 단차가 없어 유형적(類型的, pattern) 변경을 하지 않은 보도를 차량진출입로로 이용 시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하는지 여부 ※ 해당 보도는 도로관리청에서 보도 블록과 경계석으로 보차 구분을 하였으나 차량 통행에 불편이 없는 낮은 높이로 경계석과 턱이 설치되어 있음 붙임 1) 질의서 및 현장 사진. 1부. 2) 관련 법령 및 참고 자료. 1부. 3) 국토교통부 회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송파구청장(도로과장),양천구청장(건설관리과장) 주무관 김용배 보도환경팀장 임길채 보도환경개선과장 07/06 권완택 협조자 시행 보도환경개선과-888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 6층 보도환경개선과 / 전화 02-2133-8129 /전송 02-768-8905 / kimyongbae@seoul.go.kr / 대시민공개
12583179
20210929195220
본청
보도환경개선과-8880
D0000030666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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