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답변 : (사)서울특별시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업무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김미정 님은 (사)서울특별시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가 장애인복지법상 성범죄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을 할 수 있는 기관인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사)서울특별시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지적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지원, 권익옹호, 자립생활능력 향상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53조(자립생활지원) 및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사업근거로 2003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사)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및 시․도협회에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서울특별시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지적장애인의 권익옹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사단법인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1968년 7월, 보건사회부 허가 제2호) 서울시협회에서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상기 시설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제10호에 의거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에 해당하는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재활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에 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터목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아울러 (사)서울특별시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는 발달장애인(지적 및 자폐장애인)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방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4호 성폭력범죄 및 제5호 아동학대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지원과-4316(2017.6.14.)호 '사회복지사업법 결격사유 조회 관련 업무협조 요청에 따른 회신' 공문의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업무 처리 지침' 별표 2 < 사회복지사업법상 조회의뢰자>에 따라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하고,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로서 해당 법인이 조회의뢰를 한다고 되어 있으나, 해당 시설은 지적장애인 자립지원을 위한 지원사업 형식으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이 없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추후 계약서 등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해당시설에 대해 사회복지사업법 결격사유 조회시 필요한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 및 종사자 당사자가 직접 범죄 전력조회도 가능함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보건복지부 2017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지침 1부. 끝. 주무관 문순희 장애인자립정책팀장 김지형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06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120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75 /전송 2133-0839 / anseile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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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12036
D0000030659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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