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주민참여 실행계획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4006 결재일자 2017.7.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지원팀장 자치행정과장 행정국장 김예진 정순은 유보화 07/06 김인철 협 조 시민참여예산반장 박숙희 민관협력담당관 조미숙 지역공동체담당관 서진아 정보공개정책과장 조영삼 인재기획과장 원권식 젠더정책팀장(젠더자문관) 김연주 2017년 주민참여 실행계획 2017. 7. 행정국 (자치행정과) 2017년 주민참여 실행계획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에 규정된 주민참여 방법들을 시정 전반에 적용하여「’15~’18년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계획」을 보완하고 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경과 󰏚 관련규정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 추진배경 ❍ 주민참여 기본조례 취지에 따라 주민참여 기본적 사항을 재정립하고, 주민참여 시책을 적극 발굴․이행토록 하여 참여행정 환경 조성 활성화 ❍ 주민참여연구회의 개별 사업에 대한 평가 중심의 기능을 자문 중심 으로 전환하여 주민참여 체계 및 발전방안 모색 󰏚 추진경과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정 : ’11. 7월 ❍ 주민참여연구회 1기 구성․운영 : ’14. 9월 ❍ ’15∼’18년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 ’15. 4월 ❍ ’15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평가(주민참여연구회) : ’15. 11월 ❍ ’15년 주민참여사업 시의회 보고 및 주민 공개 : ’15. 12월 ❍ 주민참여연구회 2기 구성․운영 : ’16. 10월 ❍ ’16년 주민참여사업 이행사항 평가(주민참여연구회) : ’17. 2월 ❍ ’16년 주민참여사업 시의회 보고 및 주민 공개 : ’17. 3월 Ⅱ 추진성과 및 개선사항 󰏚 추진성과 ❍「소통과 참여에 기반한 주민이 주인되는 서울 구현」비전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핵심과제 설정(4개 분야) - ① 주민참여 활성화 기반 구축 ②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 ③ 주민과의 거버넌스 구축 ④ 알권리 강화 및 책임행정 구현 ❍ 서울시 주민참여 방향을 대표하고 체감도가 높은 주민참여사업을 핵심과제로 선정·제시(30개 과제) - 청책토론회, 시민발언대, 정책박람회, 엠보팅, 주민참여 골목길 가꾸기, 주민참여예산제, 시민감사옴부즈만 감사 등 ❍ 추진과제별 이행사항 점검 및 평가, 평가결과 시의회 보고 등 주민공개 - ’15년 평가 결과 ▸ 45개 세부 평가지표 개발, 32개 지표가 90% 이상 목표 달성 [단위:개, %(달성률)] 구 분 계 A등급 (100%) B등급 (99~90%) C등급 (89~80%) D등급 (79~70%) E등급 (69%이하) 평가유보 과제별 달성도 45 (100) 30 (66.7) 2 (4.4) 1 (2.2) - 3 (6.7) 9 (20) - ’16년 평가 결과 ▸ 47개 세부 평가지표 개발, 34개 지표가 90%이상 목표 달성 [단위:개, %(달성률)] 구 분 계 A등급 (100%) B등급 (99~90%) C등급 (89~80%) D등급 (79~70%) E등급 (69%이하) 평가유보 과제별 달성도 47 (100) 30 (63.8) 4 (8.5) - 2 (4.3) 6 (12.8) 5 (10.6) 󰏚 개선사항 ❍ 주민참여에 대한 단위사업 중심의 정량적 평가방식 폐지 - 단위사업의 정량적 지표 달성도만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주민참여도를 평가하는 것은 국한적인 평가임 ❍ 실․본부․국 단위의 주민참여 이행계획 수립 및 추진 - 시정 전반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주요시책의 계획수립에서 평가 까지 전반적인 과정에 실․본부․국별 주민참여 방향 및 목표 제시 - 기본조례에 근거한 분야별 주민참여 이행계획을 수립, 그 이행결과를 매년 점검하고 의회에 보고 Ⅲ ’17년도 주민참여 실행 방안 󰏚 추진방향 ❍ 기본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기준 및 절차를 마련, 주민참여 요건 강화 ❍ 제시된 주민 의견을 개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에 적극 반영하고, 정책반영 과정을 환류하여 주민의 시정참여도 및 관심도 증대 󰏚 주민참여 적용 사업 ❍ 정책과정에서 다수 주민들의 이해관계 조정 등이 필요한 사업 ❍ 정책방향이나 비전 결정에 전문가 및 주민들의 의견이 필요한 사업 ❍ 市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광역적, 미해결 장기 민원 사업 ❍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등 주민참여 적용 사업은 정책과정(의제설정, 정책결정, 정책집행, 정책평가) 중 하나 이상의 단계에서 사업 특성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적용하도록 함 󰏚 주민참여 세부 추진 방안 1) 위원회의 주민참여(기본조례 제6조) < 정 의 >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기관을 통한 주민참여 ❍ 관련규정 - 지방자치법 제116조, 제116조의2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17년도 위원회 정비·운영 개선계획 : 민관협력담당관-8163호(’17.6.19.) ❍ 위원회 설치 요건 -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주민 의사의 반영과 이해관계의 조정 등 신중한 절차를 걸쳐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위원회를 통한 주민참여 방안 ① 일반주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공모제 확대 - 위원 공모제를 적극 시행함으로써 시정에 관심 있는 시민의 참여기회 확대 및 투명성 제고 - 신문, 방송, 인터넷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협회, 시민단체 등 관련기관에 추천 의뢰 가능 ▸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관련분야, 경력, 성별 등 위원의 기본자격을 제시 ② 의견청취제도 활성화 - 기존의 자문, 심의 또는 의결 역할에서 더 나아가 위원회가 직접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정책이나 쟁점에 관심 있는 시민의 의견을 함께 수렴함 으로써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 및 정책의 실효성·수용성 제고에 기여 ③ 중복·장기연임 위촉 제한 - 위원회 위원의 중복위촉 및 장기연임을 최소화하여 다양한 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 - 위원회 신설 및 재구성 시 민관협력담당관과의 사전협의 절차 필수 진행 ④ 여성·장애인 참여확대 등 위원 구성 다양화 -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위촉직 위원 중 여성의 비율 40% 이상 준수 - 기술분야 등 여성인재 희소분야의 여성인재 인력풀 지속 확충 ▸ 여성위촉위원 비율이 40% 미만일 경우 여성가족정책실 협조 결재 - 장애인 참여 확대를 위해 위원회별 최소 1명 위촉 단, 위원수가 70명 이상인 경우 위원수의 3% 이상 위촉 노력 -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 이하로 함 2) 회의공개의 원칙(기본조례 제10조) ❍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가 개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회의록 및 회의결과, 회의안건 등을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공개 3)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기본조례 제7조) < 정 의 > 공개적인 토론을 통하여 주요 정책의 결정 등에 대하여 당사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그 밖의 사람으로부터 의견을 널리 수렴하는 절차를 통한 주민참여 ❍ 관련규정 - 행정절차법 제2조제6호, 제38조 ~ 제39조의2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 ~ 제22조의2 - 공청회 개최를 규정한 개별 법령·조례 ❍ 공청회 개최 대상 -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 -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법령 및 타 조례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 공청회․토론회 운영 절차 - 공청회 등 개최 14일 전까지 인터넷, 일간신문, 서울시보, 반상회보 등을 통하여 아래 사항을 공고 ▸ 제목,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방법 등 -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는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 전문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 -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 - SNS, 엠보팅 등 새로운 정보수단을 활용하여 보다 많은 주민 의견수렴 ❍ 공청회 등의 개최 후 주민의견 반영 및 주민 환류 - 공청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에 반영하고, 실제 반영된 사항들을 주민들에게 공개 4) 예산편성의 주민참여(기본조례 제8조) < 정 의 > 기존 행정중심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여 재정분야에서 시민의 체감도를 높이고 시정 신뢰성을 확보하는 제도 ❍ 관련규정 - 지방재정법 제39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 - 서울특별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시민참여예산제 개선 및 ’17. 운영계획 ❍ 주민참여 대상 - 市 전체예산편성 과정 등 주요 재정분야 - 주민은 누구나 市 예산편성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조례상 주민 범위 : 시에 주소를 둔 자, 시 소재 기관·사업소 근무자, 시 소재 학교 재학생 ❍ 각 부서는 시민참여예산제 운영(재정관리담당관)에 적극 협조하여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촉진 - 시민참여예산제 :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및 그 분과활동을 통하여 주요 재정분야 전반의 시민참여 기회 제공 ▸ 시민 제안사업 공모 및 심사(민관예산협의회)를 통한 시민참여예산사업 선정 시민제안사업 공모 (시민 누구나) ⇒ 제안사업 적격성 검토 (각 부서) ⇒ 제안사업 심사 (민관예산협의회) ⇒ 최종 선정 (시민+참여예산위원+예산학교회원 투표) ▸ 실·본부·국의 다음연도 예산편성 방향, 주요사업 등 예산요구안에 대한 의견 제시(민관예산협의회) ▸ 예산낭비 감시 및 예산집행 모니터링(예산낭비 감시 및 모니터링 분과) ▸ 다음연도 투자방향,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의견제시(재정운용 분과) 등 - 필요시 부서별 공청회·토론회 및 설문조사 등을 통한 시민의견수렴 실시 5) 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기본조례 제9조) < 정 의 > 주민의 청구에 의하여 개최하는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에 의한 주민참여 방식 ❍ 관련규정 -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9조 - 서울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제2조~제7조 ❍ 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요건 -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토론회 등의 개최를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는 청구된 사안에 대하여 1개월 이내에 토론회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토론회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청구인 대표가 공직선거법 제15조에 따른 선거권이 있는 5,000명 이상의 청구인 연명부를 제출하여야 함 ❍ 시정정책 토론 등의 운영 절차 - 토론회 등의 청구를 받은 주관부서는 청구인 연명부 검토를 실시, 15일 이내에 개최 여부를 결정하고 청구인 대표에게 통보 ‣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음 - 발표자, 참석자, 일시·장소 등 실무적인 개최 방안은 청구인 대표와 협의 하여 관련 주민들이 의사를 공개적으로 충분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토론회 등의 결과 반영 여부를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 6) 주민의견조사 실시(기본조례 제11조) < 정 의 > 서울시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결정, 집행, 평가 과정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폭넓게 수렴하는 것 ❍ 실시대상 -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폐지함에 있어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 시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함에 있어 지역주민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주민의견조사 방법 - 서면이나 인터넷 등으로 시행하며, 필요 시 여론조사기관 활용 - 지역·업종 등 의견수렴 대상 주민의 10% 이상 의견을 성별 구분하여 받아야 하며, 조사대상이 많은 경우 표본조사로 시행 ❍ 주민의견조사 절차 - 주민의견조사 개시일 30일 전까지 조사 목적, 기간, 범위, 방법 등 공고 - 주민의견조사 후 즉시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 - 주민의견조사 결과 공표 후 1개월 이내 조사 결과에 대한 견해 표명 7) 행정정보 적극 공개를 통한 참여환경 조성(기본조례 제5조) ❍ 관련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 목 적 - 행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 소통과 협력을 통한 열린 시정을 구현 ❍ 행정정보의 공표를 통한 참여환경 조성 - 공개되는 정보는 시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분류·관리 - 공개되는 정보는 제공 목적에 맞게 그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공개 -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함 - 중장기 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 등 행정정보는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정례적 공개 8) 주민참여 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홍보(기본조례 제4조) ❍ 공무원 주민참여 교육과정 개설(인재개발원 협의) - 시정운영에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직원의 주민참여 의식 고취 필요 - ’18. 교육훈련과정 수립시 기본역량·리더십역량 부문에 주민참여 교육 신설 요청 ‣ 주민참여의 개념, 주민참여 이론과 유형, 서울시 주민참여제도 현황 등 ❍ 마을공동체 조성을 통한 주민참여 의식 고취 - 관련규정 ‣ 서울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 ‣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계획(지역공동체담당관) - 각 부서는 분야별 주민 욕구에 따라 주민이 직접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결정·추진하고 마을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며 주민참여 역량을 강화하는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 ❍ 주민참여 홍보 - 주민참여 추진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보도자료 배포, 시 홈페이지 게재 등 정보 공유 Ⅳ 주민참여연구회 역할 개선 ❍ 운영목적 : 주민참여 활성화의 일환으로 중·장기 주민참여 체계 및 방안에 대한 기본계획 연구·조사 ❍ 운영근거 :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3조 ❍ 구성인원 : 15인 - 주민참여 전문가,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자, 주민참여에 관심 있는 시민 등 ❍ 운영방법 : 주민참여 활성화 관련된 분과별 전문분야 연구·조사를 통하여 자문의견 제시 - 자문분야 : 기초자료 분야, 제도화 분야, 평가 분야, 교육·홍보 분야 ❍ 활용방안 - 자문의견은 ’19~’22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 - 추후 주민참여사업 추진 부서의 필요에 따라 주민참여연구회가 자문의견 제시하는 방안 검토 Ⅴ 행정사항 󰏚 실·본부·국 단위 주민참여 실행계획 제출 ❍ 실·본부·국 주무과는 주민참여 실행계획 작성 제출(붙임 1) ❍ 각 부서는 대상사업에 대하여 주민참여 방법 적극 적용 󰏚 주민참여 이행사항 점검 ❍ 점검대상 : ’17년 주민참여 이행사항 ❍ 점검시기 : ’18. 1월(붙임 2) ❍ 점검사항 : 주민의견 사업 반영 여부 및 참여자 환류 여부 등 ❍ 결과활용 : 의회 보고 및 주민 공개(기본조례 제4조) 붙임 : 1. 실·본부·국 주민참여 실행계획 서식 1부. 2. 주민참여 이행사항 점검서식 1부. 끝 【붙임1】실·본부·국 주민참여 실행계획 서식 ’17년 ○○○국 주민참여 실행계획 Ⅰ. 주민참여 추진목적 및 방향 󰏚 ❍ 󰏚 ❍ Ⅱ. 주민참여 방법별 목표 주민참여 제도 ’17년 추진목표 (횟수, %) 1 위원회의 주민참여 개최횟수 공개 위촉 비율 여성 비율 장애인 비율 2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공개/개최횟수 3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4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5 시정정책 토론 청구 6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7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 사 업 명 ※ ’17년 추진할 주민참여 방법 체크 (기 추진사항 포함) - 위원회의 주민참여 □ -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 -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 - 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 -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 -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 □ 󰏚 사업개요 ❍ ❍ ❍ 󰏚 주민참여 추진계획 ❍ ❍ ❍ 󰏚 주민참여에 따른 기대효과 ❍ ❍ ❍ 작성자 ○○○○과장: ○○○(☎2133-0000) ○○○○팀장:○○○(0000) 담당:○○○(0000) 【붙임2】주민참여 이행사항 점검서식 ’17년 ○○○국 주민참여 이행사항 󰏚 주민참여 이행실적(총괄) 주민참여 제도 ’17년 추진목표 (횟수, %) ’17년 추진실적 (횟수, %) 1 위원회의 주민참여 개최횟수 공개 위촉 비율 여성 비율 장애인 비율 2 위원회의 회의록 공개 공개/개최횟수 3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4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5 시정정책 토론 청구 6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7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 󰏚 사업별 평가 ❍ ❍ ❍ 󰏚 우수사례 ❍ ❍ ❍ 사 업 명 ※ ’17년 이행한 주민참여 방법 체크 - 위원회의 주민참여 □ - 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 - 예산편성의 주민참여 □ - 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 - 주민의견조사의 실시 □ -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 □ 󰏚 사업개요 ❍ ❍ 󰏚 ’17년 주민참여 이행실적 ❍ ❍ 󰏚 주민참여에 따른 효과 ❍ ❍ 󰏚 우수사례 ❍ 주민참여 제도를 적기에 이행한 사례 ❍ 주민참여 절차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사업추진에 반영한 사례 ❍ 주민의견이 사업추진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참여자들에게 환류한 사례 등 작성자 ○○○○과장: ○○○(☎2133-0000) ○○○○팀장:○○○(0000) 담당:○○○(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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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주민참여 실행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자치행정과
문서번호 자치행정과-14006 생산일자 2017-07-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예진 (02-2133-5832) 관리번호 D00000306691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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