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1608 결재일자 2017.7.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협력팀장 환경정책과장 차진경 代김상수 07/06 이상훈 2017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 2017. 7.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2017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 2017년 점검 대상인 우리 부서 소관 지정기부금단체(비영리법인)의 법정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 관련근거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5~7항 - 지정기부금단체는 의무이행 여부를 주무관청에 보고, 주무관청은 보고내용을 점검 후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 · 국세청 법인세과-627호(’17.3.13.) “법정·지정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등 점검결과 제출” · 민관협력담당관-8481호(’17.6.26.)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 결과 제출 안내” 󰏚 점검 대상 ○ ’11, ’13, ’15년도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소관 비영리법인 연번 법인명 지정연도 지정기한 비고 1 (재)환경재단 2017년 2023.12.31. ‘11년 지정 후 ‘16년 만료되어 ’17년 재지정 2 (사)녹색사업지원단 2011년 2016.12.31. 3 (사)한국환경체육청소년연맹 2013년 2018.12.31. 4 (재)그린피스 2013년 2018.12.31. 5 (재)더블유재단 2013년 2018.12.31. 6 (사)녹색전환연구소 2015년 2020.12.31. 7 (사)자연의벗연구소 2015년 2020.12.31. ※ 지정 후 2년마다 점검 대상이 됨 󰏚 점검 내용(지정기부금단체 법정 의무) ○ 정관 및 실제 운영상 수입을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것 ○ 정관에 해산시 잔여재산을 유사법인 혹은 국가·지자체에 귀속 명시 ○ 단체 및 국세청 홈페이지에 기부금 사용내역을 공개할 것 ○ 공직선거법상 제58조제1항에 따른 선거운동을 하지 않을 것 ○ 지출액의 80% 이상을 고유 목적사업에 지출할 것 󰏚 점검 방법 ○ 해당 법인이 제출한 의무이행 보고서 확인 ○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명세서 공개 여부 확인(법인 홈페이지, 국세청) ○ 정관 및 해당 법인이 제출한 사업 실적보고 등 검토 󰏚 점검 결과 ○ (사)녹색사업지원단을 제외한 모든 법인 적정 - 지정기부금단체 점검이 격년으로 시행되어 의무이행 사항 보고를 인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었으나, - 보고 불이행시 기부금단체 지정취소 사유에 해당함을 안내하고 미비한 서류는 보완 요청하여 점검한 결과, (사)녹색사업지원단을 제외한 해당 법인 모두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있었음 (붙임2 세부내역) ○ (사)녹색사업지원단 점검 결과 - 관련 서류를 기한 내 미제출하여 비영리법인관리시스템에 입력된 연락처로 연락해본 결과, 사무실 번호는 연결이 되지 않고 핸드폰 번호는 없는 번호로 나오며 법인 홈페이지도 검색되지 않음 - 지정기부금단체 지정기한도 ‘16.12.31.자로 만료되었으나 재지정(연장) 신청하지 않아 현시점에서는 지정기부금단체가 아님 󰏚 행정사항 ○ 의무이행 여부 점검 결과 국세청(법인세과)에 제출 ○ 점검대상 법인에 점검결과 제출 알림 및 지정기부금단체로서의 의무 이행 준수 재강조 안내 붙 임 1.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결과 보고서 1부. 2.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점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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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결과보고서 취합(6개 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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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서울특별시 의무이행 여부 등 점검 서식(2017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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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
문서번호 환경정책과-11608 생산일자 2017-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차진경 (02-2133-3531) 관리번호 D0000030665616
분류정보 환경 > 환경보전 > 환경보호관련관리일반 > 환경보전대책추진 > 비영리법인신규및정관변경허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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