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결과 후속조치 이행 철저 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4801(‘17.6.30.)호와 관련입니다. 2. 시설물안전법제33조의4 규정에 의거 관리주체(관리기관포함)등에서 신청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수행한 안전점검 지적사항(붙임3)은 3.시설물안전법시행규칙제20조의2 규정에 의거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보수·보강 등의 조치계획과 보수·보강 이행후 실적을 공단에 각각 제출(www.sfms.or.kr에 입력)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4. 아직까지 조치계획을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sfms입력)하지 않는 관리주체가 조속히 조치계획을 제출하고, 제출된 조치계획에 따라 보수·보강 될 수 있도록 독려 하여 주시기 바라며 5. 전통시장,옹벽,비탈면,경로당,어린이집 주관부서는 회의자료를 작성하여 7월7일(금) 15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꼭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4 참조) 가. 조치계획 제출 시설 : 5개소 나. 지적사항 후속조치 미 이행 시설 : 35개소 다. 조치계획 입력등 문의 :☎ 한국시설안전공단 055-771-4801(2) 붙임 1. 국토교통부 관련공문 1부. 2. 안전점검 지적사항 조치계획 제출 시설 1부. 3. 안전점검 지적사항 후속조치 미 이행 시설 1부. 4. 회의일정 및 회의자료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소상공인지원과장,어르신복지과장,보육담당관,인생이모작지원과장,서구1-25,건축기획과장,산지방재과장,도로시설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 주무관 이경선 안전점검팀장 代윤영선 시설안전과장 07/06 고승효 협조자 시행 시설안전과-966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8216 /전송 02-2133-0766 / / 부분공개(7)
12581326
20210929195514
본청
시설안전과-9667
D0000030667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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