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근로자이사제 조기정착을 위한 도입협조 요청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근로자이사제 조기정착을 위한 도입협조 요청 1. 서울시는 근로자와 사용자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서울시민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2016.9.29.)」를 제정·시행중에 있습니다. 2.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원 100명 이상 기관은 도입의무 대상인 바,아직까지 미도입기관은 근로자이사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2017.8월말까지 도입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교통공사사장,서울시설공단이사장,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서울에너지공사 사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사장,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교통정책과장,보도환경개선과장,주택정책과장,녹색에너지과장,보건의료정책과장,문화정책과장,복지정책과장,여성정책담당관,시민봉사담당관 전문관 차미영 공기업총괄팀장 김숙희 공기업담당관 07/06 임출빈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84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2133-6772 /전송 2133-0864 / y7157@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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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이사제 조기정착을 위한 도입협조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8413 생산일자 2017-07-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차미영 (2133-6772) 관리번호 D000003066919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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