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소방지원활동의 급수활동 지침 알림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나.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8조의3(소방지원활동) 다. 재난대응과-23550(2016.11.10.)호 『소방용수시설 사용승인 기준에 관한 지침 알림』 라. 국민안전처 방호조사과-3691(2017.6.2.)호 『가뭄대비 소방차 급수지원 지침 알림』 2. 연일 지속되는 폭염․건조특보 발령에 따라 소방지원(급수)활동 요청이 계속되어 소방지원(급수)활동에 대한 지침을 시달하니,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방지원활동 중 급수활동 지침 1부. 2. 소화전 사용요금 관련 질의 및 답변내용 1부. 3. 상하수도업종 분류표 및 요금표 1부. 4. 소방용수 사용요금 부과 및 납부절차 1부. 5. 소방지원활동(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종합상황실장),서소1-23(23개 소방서 재난관리과) 담당자 김민수 대응전략팀장 이창식 재난대응과장 07/06 김학준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3930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minsu36@seoul.go.kr / 부분공개(5)
12578708
20210929195514
본청
재난대응과-13930
D0000030658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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