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견조회(박준영의원, 최도자의원)

"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회의원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견조회(박준영의원, 최도자의원) 1.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6361(2017. 7. 5)호와 관련입니다. 2. 국회의원발의「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붙임1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17.7.13(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안 주요내용- 대표 발의자 (발의 연월일, 의안번호) 주요 내용 박준영 ‘17.6.26. (7353) ○ 시설보육과 가정양육 간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보육료와 양육수당을 통합한 보육수당을 지급하고 부모가 선택하도록 함(안 제34조 개정 및 제34조의2 삭제) 최도자 ‘17.6.29. (7690)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시 최초 위탁뿐만 아니라 향후 위탁 시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는 등 위탁 및 재위탁 관련사항을 규정함(안 제24조제2항 및 제3항) 붙임 1. 영유아보육법개정안에 대한 검토서 1부. 2. 영유아보육법 개정안(박준영 의원 발의안) 1부. 3.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최도자 의원 발의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여성가족과장),용산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동구청장(보육가족과장),광진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중랑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강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도봉구청장(여성가족과장),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은평구청장(보육지원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양천구청장(출산보육과장),강서구청장(여성가족과장),구로구청장(여성정책과장),금천구청장(여성보육과장),영등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동작구청장(보육여성과장),관악구청장(가정복지과장),서초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남구청장(보육지원과장),송파구청장(여성보육과장),강동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진길용 보육기획팀장 김현주 보육담당관 07/06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37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9층 / 전화 02-2133-5094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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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발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의견조회(박준영의원, 최도자의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3760 생산일자 2017-07-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진길용 (02-2133-5094) 관리번호 D000003065987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정보통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