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4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시분 과오납 지급명령 결의 1. 2017년 4월 차량운행제한 위반 과태료 수시분에 대하여‘이중납부’사유로 과오납 결정결의 및 환급(반환) 결정결의 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오납 지급등록(명령) 결의하고자 합니다. 가. 처 분 명 : 도로법 제77조(차량운행제한 및 위반허가) 위반 과태료 나. 대 상 자 : 다. 과오납 지급명령 건수 : 1건 라. 과오납 지급명령 금액 : 금15,000원(금일만오천원) 마. 과오납 지급명령 일자 : 2017. 7. 6. 붙임 : 지급명령기안 1부. 주무관 신현정 과적단속팀장 이신호 관리단속과장 07/06 박영종 협조자 시행 관리단속과-7051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 http://www.seoul.go.kr/main/index.html 전화 02-2210-1522 /전송 02-2210-1565 / hopeis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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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95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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