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도시 실험, 2017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2017년 연가보상비 상반기 선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 인사과-16274(2016.06.21.)호와 관련하여 우리부서의 2017년 상반기 연가보상비 선지급 예외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고자 합니다. « 2017년 상반기 연가보상비 선지급 예외대상자 » 연번 직 급 성 명 선지급 예외대상자 지정사유 비 고 1 기술서기관 박경옥 본인이 상반기 선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 희망 2 본인이 상반기 선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 희망 3 본인이 상반기 선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 희망 4 본인이 상반기 선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 희망 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6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7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8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9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0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1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휴직) 1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3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4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5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6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7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8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19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20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21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22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 연가보상비 선지급 예외지정 대상 ① 6.30일 지급기준일 현재 미사용연가일수가 10일 미만인 자 ② 6.30일 지급기준일 현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 4에 근거에 파견중인 자 ③ 하반기(7.1 ~ 12.31) 중 퇴직 예정자 ④ 하반기(7.1 ~ 12.31) 중 휴직 예정자 ⑤ 본인이 상반기 선 지급 예외대상자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⑥ 그 밖에 상반기 선 지급으로 연말에 연가보상비 정산, 환수절차가 복잡해질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등). 끝. 주무관 박찬진 건강정책팀장 代박금숙 건강증진과장 07/06 박경옥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398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7 /전송 02-2133-0725 / pcj1103@seoul.go.kr / 부분공개(6)
12577052
20210929195514
본청
건강증진과-13988
D00000306594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