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형 제조업」작업환경개선 절차개선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5325 결재일자 2017.7.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제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안지연 송수성 07/06 김태희 「도시형 제조업」작업환경개선 절차개선계획 2017. 7. 경제진흥본부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7년 도시형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절차개선 계획 안전보건공단과 연계하여 도시형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절차 개선 및 지원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여건 및 고용친화적 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1 사 업 개 요 󰏚 사업목적 : 서울시 도시형제조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나아가 도시제조업의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함 󰏚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4조 ❍ 안전하고 활력있는 희망서울 만들기 업무협약서(市-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간, 2012.4.2.) ❍ 2012년 4대 도시형제조업 육성․지원 계획(안)(경제정책과-110538호, 2011.9.29.) 󰏚 사업내용 : 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서울 소재 도시형 제조업 작업장의 작업환경 개선비용 지원 󰏚 지원절차 : 지원금 신청(사업자→공단) ⇒ 사업장 개보수공사 완료(사업자) ⇒ 공단 확인 후, 지원금 지급(공단→사업자) ⇒ 공문요청(공단→서울시) ⇒ 市 지원금 지급(서울시→사업자) 󰏚 ’17년 예산 : 200,000천원 2 2016년 실적 및 평가 󰏚 예산집행현황 (단위 : 천원) 사 업 명 ’16년 예산 예산집행액 집 행 잔 액 집 행 률 도시형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400,000 329,574 70,426 82.3% 󰏚 사업평가 및 문제점 ❍ 사업평가 - 사업성과 : ’16년 총 106개소 작업환경 개선완료(’14년 85개소, ’15년 103개소) ⇒ 전년대비 작업장 환경 개선 실적 향상되었으나 소공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임을 고려, 영세 소공인 발굴 절차개선 등 조치 필요 ❍ 도출된 문제점 - 공단 연계 작업장환경개선 사업의 경우 유사사업과 비교하여 신청절차 복잡 (디자인재단- 1.5배수 선발 후 검수업체 현장평가 후 추첨식 선발,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자체심사 후 선발) - 공단 클린사업의 공급 품목과 서울시 4대 제조업 수요품목(기계 제외) 상이 - 수제화 등 열악한 환경에 있는 영세 소공인 대상 별도 지원책 마련 필요 - 공단과 매칭하여 추진하는 사업구조임에도 수요자발굴 현황 파악 등 서울시-안전공단 간 상호협력 체계 미흡 <2016 회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상임위 진행시 시의원(김진철) 지적사항> · 성수동 수제화 거리, 봉제공장 현장답사시 작업장환경이 열악한 실정임 · 약자들 지원강화가 필요하며,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공단에 건의하여 협조체계 구축필요 (2017. 6.22, 274회 기획경제위원회 [정례회]) 3 2017년 추진방향 󰏚 사업추진 ❍ 사업목표 : 제조업장 120개소 지원 ❍ ’17년 작업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 지원규모 : 작업환경 개선 총비용의 20%, 작업장당 최대 5백만원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제조업체(「서울특별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상 해당 제조업종) 중 안전보건공단의 클린사업장 인정업체 - 우선지원(업종목록 따로붙임) ․중기청 선정 소공인 집적지구내 제조업종 우선지원 ․4대 도시형제조업(인쇄, 귀금속, 기계, 의류봉제) 우선지원 - 지원시기 : 공단측 클린사업장 인증 후~시 재원 소진시까지 ❍ ’17년 예산 : 200,000천원(민간자본사업보조) 󰏚 세부개선방안 ❍ 사업장 선정 절차 개선(1단계 위험성 평가 기간 단축) 및 수요품목 현실화 추진 ❍ 작업장 심사선정시 서울시 의견 반영 및 설명회, 홍보강화 개 선 항 목 세 부 내 용 소요기간단축 및 절차간소화 · 소공인 단체와 연계하여 우선지원대상 선정시 필수요건인 위험성평가 소요기간단축 (30일→7일) · 위험성평가→우선지원대상 선정까지 단계 최소화 추진(공단협의) 수요품목 조 사 · 공단에서 제공하는 공급품목이 기계 등 금속가공업 위주로 편성된 점을 고려,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및 소공인단체 네트워크를 활용 업종별 희망품목 수요조사를 통해 품목리스트 및 공급서비스개선도모 (2018년 사업에 반영) 심사선정시 가점반영 · 서울시 도시제조업 4대업종을 우선순위로 반영토록 공단측에 요청 (2018년 사업에 반영) 찾아가는 설명회개최 및 홍보강화 · 업종별 권역별 소공인단체 등과 연계하여 작업장개선사업(클린 사업) 현장설명회 개최 및 홍보강화, 설명서비스 제공(공단연계) · 설명회 및 공단 홈페이지에 서울시 지원에 관한 내용 홍보(공단) 행 정 지 원 · 작업장환경개선 사업 신청서류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소공인들을 위한 위험성평가 컨설턴트 시행 및 서류작성지원(공단 연계) 󰏚 사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 추진 ❍ 대 상 : 서울시 4대 제조업 중심 소공인단체 및 조합 대상 ❍ 기 간 : ‘17. 6월 ~ 12월 일 시 사 업 내 용 기 관 명 6.19(월) (추진완료) 14:00 경제정책과 회의실 서울시, 안전보건공단, 소공인 단체간의 협력강화 방안 구축 논의 등 서울시, 안전보건공단, 한국소공인진흥협회(기계),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주얼리), 서울인쇄산업협동조합(인쇄) 등 6.29(목) (추진완료) 16:00 MJC 보석직업 전문학교 제1강의실 주얼리 제조업 사업자대상 사업설명회 개최 서울시, 안전보건공단, 서울주얼리산업협동조합 7.12(수) 7.27(목) (예정) 11:00 (총2회) (도봉구 구민회관) 양말제조업 사업자 대상 사업설명회개최 서울시, 안전보건공단, 한국기업혁신진흥원 9.12(화) (예정) 14:00 (장소미정) 차양(커튼)제조업 사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서울시, 안전보건공단, 한국차양산업협회 10.11(수) (예정) 14:00 창신의류센터 봉제의류 제조업 사업자 대상 설명회 개최 서울시, 안전보건공단, 한국의류산업협회 12.20(수) (예정) 14:00 (성동구 지역경제 센터회의실) SBA 도시제조업 지원센터추진팀 서울시, 안전보건공단, 성동구 SBA 도시제조업지원센터추진팀 󰏚 시․공단 합동 사후관리 실시 ❍ 대 상 : ’14년 사업장 85개소, ’15년 사업장 103개소,‘16년 사업장 106개소 ❍ 방 법 : 공단측 사후관리결과에 따라 서면점검 및 현장점검 4 향후계획 󰏚 도시형제조업 작업환경 개선 방침 수립 및 보조금 지원 : ’17.7월 ~ 󰏚 영세 소공인 발굴 및 서울시 제조업환경에 적합한 작업장환경개선 수요품목 조사 : ‘17. 7 ~ 9월 󰏚 업종별·권역별 작업장환경개선 홍보 및 설명회 개최 : ’17.6 ~ 10월 󰏚 ’15년~’16년 공단과 연계 지원사업장 서면 및 현장 사후관리 추진 : ’17.7월 붙임 : 1. 우선지원대상 및 지원대상 업종목록 1부. 2. 서울시 및 타기관 제조업작업환경개선사업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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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진흥본부 경제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5325 생산일자 2017-07-06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지연 (22863457) 관리번호 D0000030670152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지역경제활성화 > 도시형제조업육성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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