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듣겠습니다. 더 빨라집니다.“응답소” 동대문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현장대응단 국내여비 반납 계획 1. 관련근거 가. 현장대응단-3468(2017. 4.28.)호 “2017년 4월중 국내여비 지급” 나. 공무원 여비 규정(2016.11.30.) 제18조 제1항, 제2항 다.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15.12.17. 시행) 제31조(지출금의 반납절차) 2. 우리 현장대응단에서 2017년 4월에 오지급된 국내여비를 아래와 같이 반납조치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현장대응단 국내여비 반납 나. 반납기간: 2017. 7. 5. ~ 7.14.(반납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 다. 반납금액: 금30,000원(금삼만원) 라. 반납대상: 마. 반납사유: 출장복명서 서류 미첨부 바. 반납방법: e호조에서 반납결의등록 및 고지서 출력 후 우리은행 납부처리 사. 예산과목: 기본경비/기본경비/국내여비(202-01) 첨부 1. 2017년 4월중 국내여비 지급관련 문서 1부 2. 현장대응단 국내여비 지급내역 1부 3. 공무원 여비 규정 1부. 끝. ★담당자 김봉찬 담당자 김용택 지휘3팀장 김종석 현장대응단장 07/06 유재평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5669 (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2층 현장대응단 (장안동) / 전화 02-2245-0119 /전송 02-2242-0119 / 2017050916@seoul.go.kr / 부분공개(6)
12573182
20210929195514
본청
현장대응단-5669
D0000030668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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