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구급대 채증장비 일제 점검 및 폭행예방 교육 계획 보고(알림)

【기본에 강하고,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양천】 양천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구급대 채증장비 일제 점검 및 폭행예방 교육 계획 보고(알림) 1. 관련근거 가. 재난대응과-7595(2013.3.27.)호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지침 개정 알림』 나. 재난관리과-1615(2017.3.9.)호 『웨어러블캠 배정의뢰 및 교육일정, 픽토그램 배부 계획 알림』 다. 재난관리과-3552(2017.5.30.)호『2017년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운영상태 점검 계획 알림』 2. 구급대원의 폭행예방과 증거자료 확보의 목적으로 설치 운용중인 채증장비에 대한 일제검검 및 적절한 사용을 위한 채증장비의 사용법 교육과 폭행예방 교육일정을 알리니, 각 부서에서는 점검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웨어러블캠 장비 점검 1) 점검기간 : 2017. 7. 7.(금) ~ 7. 11.(화) 2) 점 검 자 : 각 팀별 구급대 3) 채증장비 : 구급차 CCTV, 웨어러블 캠 3) 점검내용 - 구급대에 비치한 채증장비 확인 -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운영현황 확인 - 채증장비의 정상작동여부 확인 - 채증자료 기록 확인 및 기록물 확보시 필요한 부속장비 확인 및 (메모리카드, 리더기, 케이블 등) - 컴퓨터에 영상 다운로드에 필요한 프로그램 설치여부 확인 - 영상기록물 각종서식 비치여부 확인 나. 채증장비 사용법 및 폭행예방 교육 1) 교육기간 : 2017. 7. 11.(화) ~ 7. 18(화) 2) 교 관 : 구급팀장, 각 부서장 3) 교육방법 : 구급팀장 순회교육 및 부서 자체교육 4) 교육내용 - 119구급대원 웨어러블 캠 운영지침(안) -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지침 - 구급대원 폭행방지 대응매뉴얼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및 각안전센터 부서장은 구급대 채증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여 유사시 활용가능한 상태로 관리·운영해 주시기 바라며, 나. 구급대는 현장활동 중 폭행의 개연성이 있을 경우 반드시 채증장비를 활용하여 증거확보를 하고, 점검 및 교육 결과(붙임1)를 7. 20.(목)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구급대 채증장비 점검 및 교육결과 1부. 2. 119구급대원 웨어러블캠 운영 지침 1부. 3.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 지침 1부. 4. 구급대원 폭행방지 대응메뉴얼 1부. 끝. 양천소방서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신정119안전센터장,신월119안전센터장,목동119안전센터장,신트리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최고미 구급팀장 이상열 재난관리과장 유충렬 소방서장 07/06 代황인석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4447 (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양천소방서 / 전화 02-2652-9119 /전송 02-2652-2286 / gomi100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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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대 채증장비 점검 및 교육 결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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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구급대원 웨어러블 캠 운영 지침(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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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구급차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운영지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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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급대원 폭행방지 대응매뉴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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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대 채증장비 일제 점검 및 폭행예방 교육 계획 보고(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양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4447 생산일자 2017-07-0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고미 (02-2652-9119) 관리번호 D0000030670999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