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특정소방대상물(특급·1급)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안내 및 비치현황 파악 계획

서초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특정소방대상물(특급·1급)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안내 및 비치현황 파악 계획 1. 市 예방과-11998(2017.5.12.)호 「특정소방대상물 분말소화기 비치현황 파악 변경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소화기 내용연수를 10년으로 하는 법령이 신설됨에 따라 노후 분말소화기 조기 폐기 및 교체를 안내하고 대상물에서 보유중인 분말소화기 비치현황 파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기 간 : 2017.7.7. ~ 7.28. 나. 대 상 : 특급·1급 특정소방대상물 전체 다. 관련법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4(내용연수 설정 대상 소방용품)<2017.1.26.> 라. 파악방법 : 각 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 우편 발송 및 안내전화 마. 내 용 : 노후소화기 교체 안내 및 비치현황 파악 안내 붙임 : 1. 노후소화기 교체 안내문 1부. 2. 소화기 성능시험검사 절차 안내 리플렛 1부. 3. 파악서식 1부. 끝. 담당자 남궁윤 검사지도팀장 임상순 예방과장 07/05 박성근 협조자 시행 예방과-12668 (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평대로 67 / 전화 02-532-0119 /전송 02-532-2116 / yunis7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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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노후소화기 교체 안내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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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화기 성능시험검사 절차 안내 리플렛.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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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0.특정소방대상물 분말소화기 현황 파악서식.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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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특정소방대상물(특급·1급)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안내 및 비치현황 파악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초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12668 생산일자 2017-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남궁윤 (02-532-0119) 관리번호 D0000030655719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