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3/4분기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조치시설 운영비 지원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장 (경유) 제목 2017. 3/4분기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조치시설 운영비 지원 1. 가족담당관-4161(2017. 2.27)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학대로부터 긴급하게 분리․보호되는 아동의 응급조치 및 후유증 치료를 위한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시설 운영비를 아래와 같이 지원하여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가. 지원근거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임시조치) -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보조) 나. 사 업 명 :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조치시설 운영 다. 지원대상 :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라. 지원내용 :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 마. 지원금액 : 금184,185,000원(금일억팔천사백일십팔만오천원정) 바. 지원내역 : 세부내역 별첨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내용 예산액 기 지원액 금회 지원액 교부누계 교부잔액 총 계 739,537 371,167 184,185 555,352 184,185 아동보호전문기관운영 임시보호시설 운영 민 간 위탁금 736,737 368,367 184,185 552,552 184,185 아동복지시설운영 복지포인트 2,800 2,800 - 2,800 - 사. 지원방법 : 시설의 청구에 의거 해당시설 계좌에 입금 조치 아. 예산과목 1) 임시보호시설운영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아동학대예방센터 임시보호조치시설 설치, 민간위탁금(100-307-05) 2) 복지포인트 :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행복한가족만들기 및 아동복지 증진,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민간위탁금(100-307-05) 자. 지원조건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서울특별시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규정에 의거 집행하여야 함 - 이 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정산 보고하여야 함 첨 부 : 1. 임시보호조치시설 운영비 등 지원내역 1 부. 2. 2017. 3/4분기 운영비 등 신청내역 1 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호준 아동복지권리팀장 이현숙 가족담당관 07/05 김상춘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248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0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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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 3분기 임시보호조치 운영비 신청.pdf

    비공개 문서

  • 17. 3분기 임시보호조치시설 운영비 등 지원내역(1).xls

    비공개 문서

  • 서울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보조금 교부조건_hwp.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017. 3/4분기 학대피해아동 임시보호조치시설 운영비 지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2481 생산일자 2017-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호준 (02-2133-5180) 관리번호 D0000030644935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