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심사대상 변경 알림 1. 법률지원담당관-11098(2017.6.1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서울특별시예규 제720호)이 개정되어 심사대상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의뢰부서에서는 협약·계약 체결 전 반드시 붙임 제출양식에 의거 심사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심사대상 변경 내용 구분 변경전 변경후 비고 민간투자 사업 o 신규 및 변경 협약안 o 신규 및 변경 협약안 o 시설사업기본계획(제3자 제안공고문 포함) 확대 민간위탁 사업 o 신규사업 o 10억원 이상 재위탁·재계약 좌동 일반계약 o 70억원 이상 공사 o 20억원 이상 용역·물품 삭제 공유재산 취득·처분 o 재산가액(공시지가) 100억원 이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시유재산의 취득·처분 o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인 공유재산 취득·처분계약 금액기준: 20억원 이상 토지면적기준: 6천㎡이상의 취득 및 5천㎡이상의 처분 확대 임대차 o 시가 임차인인 임대차계약 신설 ※ 일반계약(공사, 용역, 물품)의 입찰참가자격, 계약체결방법,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계약심의위원회(재무과) 심의대상으로서 중복업무 조정으로 계약심사단 심사대상에서 삭제됨 ※ 위 심사대상은 붙임 의뢰양식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심사 요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 심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계약심사단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계약 또는 협약에 관한 사항은 행정포털 > 나의 업무데스크 > 법률자문관리시스템으로 의뢰하여 주시기 바람 나. 심사요청 시기 구분 심사요청 시기 심사기간 민간투자 사업 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전 30일 민간위탁 사업 적격자 심의위원회(수의계약과 재계약의 경우 민간위탁운영평가 위원회) 심의완료 후 협약체결 전 15일 공유재산 취득·처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및 투자심사 완료 후 계약체결 전 15일 임대차 계약체결 전 15일 기타계약 계약체결 전 15일 다. 시행일 : 2017. 6. 22. 붙 임 : 1.「서울특별시 계약심사단 운영규정」 1부. 2. 심사요청 의뢰서 및 서식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40 계약전문관 김수진B 계약심사단장 김해봉 법률지원담당관 07/05 서상범 협조자 시행 법률지원담당관-1259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8층 / 전화 2133-6768 /전송 02-768-8819 / / 대시민공개
12569135
20211012224100
본청
법률지원담당관-12595
D000003064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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