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임원의 업무범위)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조합임원의 업무범위) 시정 발전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첩되어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질의요지 - 기존 조합장 해임 후 새로 선출된 조합장 당선인이 임원변경등기를 하지 못한 경우, 조합장 당선인은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를 소집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시공자 선정 입찰공고 및 시공자 선정업무를 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조합은 도시정비법 및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민법 제54조에 따라 설립등기 외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또한 제공하여 주신 조합정관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자격은 조합설립인가 및 법인의 임원변경등기를 하여야 대외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바, 대외적인 업무는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임원변경등기 이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혜연 주거정비정책팀장 代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7/0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039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특별시청 11층 재생협력과 / 전화 02-2133-7193 /전송 02-2133-0747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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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조합임원의 업무범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10397 생산일자 2017-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혜연 (02-2133-7193) 관리번호 D00000306468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