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강증진과-13825 결재일자 2017.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박금숙 김은순 박경옥 07/05 나백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전면 실외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 2017 자치구 공모 계획 2017. 6.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전면 실외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 2017 자치구 공모 계획 흡연자와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사무실 밀집지역, 공공장소 등에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전면 금연구역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자치구 공모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 「서울특별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제5조 ▢「2017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실행계획」수립(건강증진과-5615, ’17.3.14.) Ⅱ 추 진 방 향 ▢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및 사무실 밀집지역을 금연구역 지정 · 운영 ▢ 비흡연자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실외 흡연실 설치 Ⅲ 추 진 경 과 ▢ 실외 금연구역 내 흡연구역 가이드라인 제정 및 시행 : ‘17.1월 ▢ 2016 흡연구역 설치 자치구 공모사업 실시 : 2개구(성동, 광진) 성동구(왕십리광장) 광진구(동서울터미널) ▢ 시민참여 친환경 흡연시설 공모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 3/3, 3/22 ▢ 시민참여 흡연시설 디자인 시민공모 : 4/3~4/28 ※ 우수작 7점 선정(붙임4) ▢ 흡연시설 설치 전문가 자문 회의 : 6/16 Ⅳ 공 모 개 요 ▢ 사 업 명 :「전면 실외 금연구역 지정」자치구 공모 ▢ 사업기간 : 2017. 7. ~ 11.(5개월) ▢ ▢ ○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해 자치구별 지원금액 차등 결정 ○ 예산과목 : 건강증진과, 시민건강수준 향상, 건강생활 기반 조성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자치단체자본 보조 ▶ 흡연시설 설치 비용, 금연구역 표지판 설치, 보도안내 표지 부착 ▢ 준수사항 ○ 상가 및 사무실 밀집지역 ‘전면 실외 금연구역’ 지정 · 운영 ○ 간접흡연 피해가 많은 공공장소(금연구역)에 필요시 실외 흡연실 설치 - 흡연시설 디자인 시민공모 수상작(참고) ※ 전문가 심사위원회 조건부 승인시 흡연시설 규모, 위치 등 필수 반영 Ⅴ 세부추진계획 ▢ 선정절차 자치구 공모 ➡ 신청서접수 ➡ 심사위원회 개최 ➡ 최종 선정 발표 ▢ 신청서 접수 ○ 1차 서면심사 : 금연구역 신청서/사업계획서 각 6부 제출 ○ 2차 제안설명 : PT 발표 (사전 자료 제출) ※ 1차 서면심사에서 선정된 자치구에 한함 ※ 제출서식 : 붙임 참조 ▢ 사업심사위원 선정 및 심사방법 ○ 심사위원회 구성․개최 - 심사위원회 구성 및 심사계획 별도 수립(7월중) ‣ 전문가 및 공무원 등 5인이내 위원으로 구성 ○ 심사방법 - - ▢ 평가내용 및 기준(안) ○ 심사내용 : 자치구가 제출한 계획서를 심사기준에 의거 평가 실시 ○ 심사기준 : 3개 항목 8개 문항 평 가 항 목 배 점 Ⅵ 향 후 일 정 구 분 추 진 사 항 추 진 일 정 붙임 : 1. 자치구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식 각 1부. 2. 선정심사표 1부. 3. 서울시 실외금연구역내 흡연구역 설치 가이드라인 1부. 4.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실외 흡연실 설치시 고려사항 1부. 5. 흡연시설 디자인 시민 공모 수상작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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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건강증진과-13825
D0000030656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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