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을버스(성북10) 증차 타당성 검토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71 결재일자 2017.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버스정책과장 교통기획관 김상신 김정윤 07/05 이대현 협조 노선팀장 이형규 마을버스(성북10) 증차 타당성 검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7. 7. 도시교통본부 (버스정책과) 마을버스(성북10) 증차 타당성 검토 성북구에서 요청한 성북10번 마을버스 증차 검토요청에 대해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증차타당성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 마을버스 증차 기준(마을버스 업무처리지침, ’16.12.1. 개정) ❍ 증차대수 포함 6개월 일평균 승객수 800명 이상 - 증차 신청당시 해당 노선의 6개월 평균 이용객수 ÷ [(등록대수+증차대수) × 1개월(30.5일) × 운행률(0.94)] ≥ 800명 ❍ 승객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증차 허용 - 평일 첨두시간 기준 배차간격 20분 이상 - 노선단축 등 정비를 통해 시내버스 정류소와 중복을 60% 이상 완화 - 전체 승객 중 초중고생(청소년) 이용비율이 20%를 초과하는 경우 (단, 대당 승객수 684명 이상) ❍ 차량 확보 방안 - 가급적 동일운수회사내 증감차 또는 마을버스 총량내 증차(타 업체 감차 수반) - 부득이한 경우 시내버스 감차 T/O를 인수하되, 증차부담금 8,000만원 부과 - 증차차량은 재정지원(적자보전,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 ※ 증차 업무처리 절차 󰏅 성북 10번 증차 타당성 검토 ❍ 증차요청 대수 : 1대 ❍ 증차요청 사유 : 운행대수가 부족하여 버스 이용수요 대응 어려움 - 근거 : 성북구 교통행정과-37716호(2017.06.22.) 업 체 명 노선명 기종점 인가거리 변경내역 배차간격 변경전 변경후 고려승객 성북10번 장위중학교 ~ 미아사거리 7.8km 6분~9분 ❍ 증차 타당성 검토 : 󰏅 추진계획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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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성북10) 증차 타당성 검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기획관 버스정책과
문서번호 버스정책과-271 생산일자 2017-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상신 (02-2133-2282) 관리번호 D0000030654269
분류정보 교통 > 대중교통 > 대중교통기획 > 대중교통서비스개선 > 시내마을버스서비스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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