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관련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2441 결재일자 2017.7.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돌봄시설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창연 육언조 김복재 엄의식 07/05 김용복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관련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2017. 7.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관련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4회 정례회에서 의원발의(김태수 의원, 더불어민주당)로 원안 수정 가결된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임. 󰏚 제안자 및 제안경과 ○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발 의 자 : 김태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제2선거구) ○ 발의일자 : '17. 05. 31. ○ 의결일자 : '17. 06. 29(제27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 개정사유 - 노인학대 행위자에게 심리치료 등의 권고가 있는 경우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고,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 및 업무위탁에 필요한 비용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학대피해노인을 보호하려고자 함. ○ 주요내용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에 대하여 규정함(19조의 2 신설) ①항 :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운영 ②항 : 쉼터 업무내용 ③항 : 쉼터 운영 지정(노인보호전문기관) 등 ※ 별첨 신구문 대조표 참조 󰏚 개정안 검토내용 ○ 학대노인전용쉼터는 우리시에서 설치・운영중인『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노인 보호사업을 수행하면서 학대자(가족 등)로부터 격리・보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수용하기 위한 시설로서 노인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설치・운영이 필요한 시설임 ※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현황(2개소) 기 관 명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법인 (재)천주교 까리따스수녀회 유지재단 (사)참누리 소 재 지 서초구 남부순환로 2124 강북구 노해로 69 대성빌딩 2층 운영인력 “가”형(9명 - 기관장 1, 상담원 8) “가”형(9명 - 기관장 1, 상담원 8) 관할구역 강남구 등 13개 자치구(강남지역) 및 관외지역 종로구 등 12개 자치구(강북지역) ○ 우리시에서는 우선 북부지역(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전용쉼터 설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 완료하여 ‘17년 하반기부터 운영을 목표로 준비중 ◆ 서울북부지역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신규설치를 위해 ‘16.12월 보건복지부 증설 신청(’16.12월) 하였으며, 심사결과 선정(‘17.1월)되어 ‘17년 하반기 부터 운영을 목표로 추진중 ○ 소요예산 : 총 173,936천원(국비 86,968, 시비 86,968)- 6개월 예산 ○ 이와 관련, 노인복지법에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설치・운영에 대한 조항이 신설됨(노인복지법 제39조의 19, ‘17. 3.14. 공포, ’17. 9.15. 시행) 󰏚 개정안 검토결과 ○ 본 개정안은 기존 노인복지법에 의무 규정된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과 관련,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설치・운영 조항 신설(제19조의 19) 취지를 반영한 서울시 관련조례 개정(조항신설)사항임. ○ 시의회에서 수정가결한 개정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7. 7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 7. 7 ○ 조레안 공포 및 시행 : ‘17. 7.13 붙임 : 1. 일부개정 조례 공포안 1 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 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151.3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의원발의 일부개정공포안(전용쉼터 설치).hwpx

    비공개 문서

  • 제안설명서(전용쉼터).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관련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2441 생산일자 2017-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창연 관리번호 D0000030653725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복지시설관리 > 노인복지시설인프라확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