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8785 결재일자 2017.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회적경제정책팀장 사회적경제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장유원 노수임 강선섭 07/05 조인동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7월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제274회 정례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26조 규정에 따라 그 내용을 검토․확정하고자 함 󰏚 개정사유 ○ 현재 사회투자기금을 활용하여 사회주택 공급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고 있으나 근거 조문이 불문명함에 따라 기금의 용도에 이를 명시 󰏚 개정경위 ○ 유동균 의원 외 19명 발의 : ’17. 6. 5. ○ 제274회 정례회 원안가결 : ’17. 6.29. 󰏚 주요내용 ○ 사회투자기금의 용도에 ‘사회주택의 건설․공급을 위한 융자 또는 보조’를 명시함[제4조(기금의 용도)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 신설] ○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기금의 용도) (생략) 제4조(기금의 용도) (현행과 같음)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주택의 건설 및 공급을 위한 융자 또는 보조 7. (생략) 8. (현행과 같음) 󰏚 검토의견 ○ 市에서는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13년도부터 사회주택 관련 소셜하우징 융자사업을 기 추진 : ’13~’16년 총 21개 사회주택기업 대상 195억 69백만원 융자 ○ 사회주택 공급 융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위하여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 서울시사회투자기금 내 사회주택 관련 융자사업 <’13~15년> 소셜하우징 융자(’13년 3억 10백만원, ’14년 40억 12백만원, ’15년 50억 3백만원) 󰋻서울시 소재 기업 또는 서울을 주사업지로 설정한 사회주택(공공성 담보)사업자 󰋻기업당 최대 25억원 지원(총 사업비의 70% 이하) / 융자이율 2% <’16년> 소셜하우징 융자(76억 44백만원) + 사회주택활성화 융자(26억) ’16년 주택건축국(주택정책과) 예산에 사회투자기금 전입금으로 사회주택활성화 사업비 26억원이 편성되어 사회주택활성화융자계정 신설 <’17년> 사회주택 융자사업(80억원)으로 일원화 (주택정책과 ’17년 전입금 26억원 포함) 󰏚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심의 : ’17. 7. 7. ○ 개정 조례 공포 : ’17. 7월 붙임 : 1.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1부. 2. 서울특별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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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일자리노동정책관 사회적경제담당관
문서번호 사회적경제담당관-8785 생산일자 2017-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유원 관리번호 D0000030651824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사회적경제조성 > 사회적경제지역생태계구축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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