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311 결재일자 2017.7.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황중섭 오철선 백일헌 엄의식 07/05 김용복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7. 복 지 본 부 (장애인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4회에서 문영민의원이 발의하여 원안 의결되어 이송된장애인 보조기기 관련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Ⅰ 조례 개정 취지 및 경과 내용 󰏚 개정 취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장이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경과 내용 ○ 의원발의 - 조례안명 :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의원 : 문영민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발의일자 : '17. 5.19. ○ 상 임 위 : ’17.6.21. 원안 의결 ○ 본 회 의 : ’17.6.29. 제274회 정례회 원안가결 Ⅱ 조례 개정(안) 내용 ○ 장애인 등에게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경우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도록 함 (제4조의2 신설). Ⅲ 조례 개정(안) 검토의견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에서 ‘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 현재 운영하고 있는 보조기기센터에서 보조기기 및 이용자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있으므로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첨부 : 1. 조례 개정(안) 내용 2. 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안 󰏚 조례 개정(안) 내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의2(보조기기 및 이용자 정보관리) 시장은 장애인등에게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경우「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보조기기와 이용자 등에 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 등의 방법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5조(광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5조(광역보조기기센터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2항․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광역센터의 설치․운영, 인력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법 제14조제2항․제5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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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장애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1311 생산일자 2017-07-0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중섭 (02-2133-7365) 관리번호 D0000030655511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권익보장 > 장애인인권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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