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소방서 수신자 수신자참조 (경유) 제 목 개인보호장비 지급 및 불용처분 방법 안내 1. 안전지원과-13586(2017.6.30.)호“「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 관리지침」 전부개정안 발령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 관리지침」이 전부 개정 발령(발령일자: 2017.7.1.)됨에 따라 본 지침 범위 내에서 불용처분 및 지급방법에 대해 안내하니 개인보호장비 관리․사용에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개인보호장비의 종류 및 내용연수> 연번 분류 장비명 내용 지급기준 내용연수 1 부서장비 등지게 형식승인제품 진압대원 1, 준 진압대원 1 10년 2 용기 형식승인제품 진압대원 2, 준 진압대원 1 10년 3 보조마스크 형식승인제품 진압대원 1, 준 진압대원 1 3년 4 개인장비 면체 형식승인제품 진압대원 2, 준 진압대원 1 3년 5 진압헬멧 KFI 인정품 진압대원 1, 준 진압대원 1 5년 6 방화복 KFI 인정품 진압대원 2, 준 진압대원 1 3년 7 진압장갑 KFI 인정품 진압대원 2, 준 진압대원 1 소모품 8 안전화 KFI 인정품 진압대원 2, 준 진압대원 1 소모품 9 방화두건 KFI 인정품 진압대원 2, 준 진압대원 1 소모품 10 안전헬멧 - 지원요원 1, 준 진압대원 1 5년 11 안전장갑 - 진압·준진압·지원요원 각 1 소모품 ※ 진압대원: 화재현장에 직접적으로 진압하여 인명검색, 구조 및 화재진화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 가. 개인장비 불용처분 방법(내용연수 경과한 장비는 불용처분 원칙) 구 분 품 목 불용처분 방법 ※ 소모품은 불용심의 제외 나. 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표준 관리 지침 1부. 2. 특수방화복 안전관리 요령 1부. 3. (제출서식)개인보호장비(소모품) 폐기처분 결과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현장대응단장,상계119안전센터장,공릉119안전센터장,월계119안전센터장,수락119안전센터장 ★담당자 조육훈 장비회계팀장 신윤환 소방행정과장 전결 07/05 장두익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532 (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노원소방서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971-7119 /전송 948-6119 / yukhun@seoul.go.kr / 부분공개(7)
12566546
20211012224100
본청
소방행정과-7532
D0000030653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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