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강동구청장(교통행정과장) (경유) 제목 한강공원내 기초질서 위반 차량 차적조회 요청(승용차) 1.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귀청에 감사드립니다. 2. 한강공원의 기초질서 확립과 관련하여“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존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제17조(금지행위)를 위반한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고자 아래와 같이 차적을 조회 요청하오니 첨부와 같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회대상 연 번 차 량 번 호 위 반 일 위 반 행 위 차 종 1 71구7500 2017.6.27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제17조 1항 8호 승용차 2 서울72바3950 2017.6.27 “ “ 3 52소2539 2017.6.27 “ “ 4 20누2107 2017.6.27 “ “ 5 경기88바3215 2017.7.3 “ “ 6 울산80사5154 2017.7.3 “ “ 붙 임 : 차적조회 관련 인적사항.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김석근 광나루안내센터장 07/05 김성곤 협조자 시행 광나루안내센터-1602 ( ) 접수 ( ) 우 13311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637-6 / 전화 02)3780-0501 /전송 02)3780-0500 / seukk2002@seeoul.go.kr / 부분공개(6)
12559258
20211012224100
본청
광나루안내센터-1602
D000003065368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