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유통관리대상 수입축산물 사후관리 철저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영등포구청장(지역경제과장) (경유) 제목 유통관리대상 수입축산물 사후관리 철저 1.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신항수입식품검사소-3999호(2017.07.03)와 관련입니다. 2.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수입신고 등),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수입식품의 사후관리), 「수입축산물 신고 및 검사요령(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6-5호)」 제5조(유통관리대상 축산물의 지정 등)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유통관리 대상 신고내역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3. 해당 축산물이 수입신고 용도(자사제품 원료용)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그 결과를 식약처(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신항수입식품검사소) 및 우리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유통관리대상 수입축산물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사무관 최임용 축산물안전팀장 이달주 식품정책과장 07/05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4728 /전송 02-2133-4911 / city1004@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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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관리대상 수입축산물 사후관리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91 생산일자 2017-07-0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임용 (02-2133-4728) 관리번호 D0000030655464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