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성동도로사업소 수신 서울광진경찰서장(경무과장) (경유) 제목 광진경찰서 신축관련 교통안전시설물(노면표시) 원인자부담공사 승인알림 1. 경무과-5663호(2017.06.28.)와 관련입니다. 2. 귀서에서 승인 요청한 「교통안전시설 원인자 부담공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 준수사항 및 서울특별시 노면표시공사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여 주시고 공사 완료 후, 준공검사원을 우리사업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등) 원인자부담공사 개요 > 가. 공 사 명 : 광진경찰서 신축관련 교통안전시설(노면표시) 원인자부담공사 나. 공사개요 : 광진경찰서 청사신축에 따른 주변도로 노면표시 정비 다. 공사위치 : 광진구 구의동 254-32 주변(광진경찰서 앞) 라. 공사기간 : 승인일로부터 ~ 2017. 07. 26. 마. 공사내역 및 공사참여자 공 사 내 역 시 공 업 체 원 인 자 구 분 공종별 내역 설계 / 감리 시공업체 노면표시 총연장 : 4,099 m 도 색 : 2,113 m 밑그림 : 1,057 m 제 거 : 929 m 대영유비텍(주) ㈜지남개발 광진경찰서 바. 공사관리번호(T-GIS) : 2017-0207-047 사. 승인조건 1) 교통안전시설공사(노면·표지병 등) 착공시 작업일보를 공사개시 전일 또는 공사당일 09시까지 사업소에 제출할 것. 2) 교통안전시설 완료하고 T-GIS 시스템에 공사내역 입력 및 감리업체에게 서류 검토완료 후, 사업소에 공사준공 확인(승인) 요청할 것. 3) 당초 공사기간내에 준공승인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사유로 공사기간 변경시에는 반드시 공사기간 만료일전 도로사업소로 준공기한 연기 요청을 서면 신청할 것. (도로사업소의 승인 없이 무단공사 및 공사기간 지연 으로 발생한 제반사항은 원인자 귀책사유임을 명시함) 붙임 : 1.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 원인자 준수사항 1부. 2. 노면표시 공사 시방서(설명서) 1부. 끝. 서울특별시 성동도로사업소장 주무관 민병훈 도로보수과장 07/05 이상호 협조자 시행 도로보수과-3299 ( ) 접수 ( ) 우 04807 서울특별시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1 (용답동) / 전화 02-2210-1538 /전송 02-2210-1549 / / 부분공개(5)
12558789
20211012224100
본청
도로보수과-3299
D0000030656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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