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시 명예시장 건의사항 통보 및 검토요청 1. 우리시는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명예시장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분야별 명예시장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위 사항과 관련하여「명예시장 건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소관 부서에서는 건의사항 검토 후 검토결과를 2017.7.2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명예시장 건의사항 연번 건의자 건의내용 소관부서 (협조부서) 1 전통상인명예시장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3호 1항 너목 개정 건의 -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이미 전통재래시장이 형성되어 밀집 상권화 되어 있는 시장안의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28조 3호 1항 너목에 의해 주거환경 보호를 위하여 12M 도로에 접하도록 한 조항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반하는 과도한 규제에 해당 - 전통시장 내 식육점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영세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관련, 국계법 및 건축법 보다 강화된 규제조항인 서울시 도시계획조례 제28조 3항 1항 너목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도모 소상공인지원과 (도시계획과) 붙임 1. 명예시장 건의사항 검토결과(양식) 1부. 2. 전통상인 명예시장 건의사항 1부. 끝. 시민소통담당관 수신자 소상공인지원과장,도시계획과장 주무관 정경옥 소통기획팀장 김규리 시민소통담당관 07/05 김영환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105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2층 시민소통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6409 /전송 2133-0787 / jko0132@seoul.go.kr / 부분공개(5)
12558709
2021101222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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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담당관-10513
D000003065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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