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 1. 님 안녕하십니까? 2. 님께서 제출하신 민원내용을 검토한 바, 의 임기만료된 조합장이 수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새로운 조합장 선출을 위한 총회가 아닌 연임총회를 강행하는 경우, 임기만료된 조합임원이 행한 행위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문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르면,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임원의 임기, 업무의 분담 및 대행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조합 정관에 정하도록 하고 있어, 문의하신 임기만료시 임원 선출 관련 사항의 적정여부는 해당 조합의 정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은평구창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민경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전결 07/04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8004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19 /전송 02-2133-0754 / missmapo@seoul.go.kr / 부분공개(6)
12556145
20211012223909
본청
주거사업과-8004
D0000030639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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