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건축 아파트의 동대표회의 운영방법 등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재건축 아파트의 동대표회의 운영방법 등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리시 응답소를 통하여 제출한 「재건축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방법 등」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문1) 재건축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방법은? 회신1) 재건축으로 인한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에 관한 국토교통부 회신에 따르면“재건축이 진행중인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종료시점 등에 대하여 주택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은 없으나 관리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며, 장기수선충당금의 반환에 대하여는 주택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다만 (구)주택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13호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등에 대하여 귀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등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귀 관리규약 등으로 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로 답변한바 있으므로 관리규약에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입주민 총회 등을 통하여 정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2)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의 아파트 관리는? 회신2) 동별 대표자가 다른 곳으로 이주할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이 상실됩니다. 구성원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이 불가능할 경우 기존사업의 진행이나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의결이 필요한 사업을 할 경우 조속히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문3)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용도(행정처리비, 법률자문비, 소송비, 총회개최비 등)로 사용가능 여부? 회신3) 공동주택관리법 제90조제3항에는 관리비, 사용료, 장기수선충당금을 이 법에 따른 용도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7/0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53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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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아파트의 동대표회의 운영방법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2531 생산일자 2017-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062877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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