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색9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경유) 제목 민원 답변 요청에 대한 회신 1. 제2017-141(2017.06.28.)호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하여 소유자의 재결신청 요청 적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회신내용 1) 재결 신청의 청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서면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하는 사업시행장의 성명 또는 명칭, 공익사업의 종류 및 명칭,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대상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과 토지에 있는 물건의 종류․구조 및 수량,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유를 사업시행자에게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직접 제출하거나,「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배달증명취급우편물로 우송하도록 되어 있으며, 2) 소유자의 재결신청 청구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업시행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여부를 판단하여 할 사항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천석 공간측량팀장 김진환 토지관리과장 07/04 조봉연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349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4691 /전송 2133-4910 / / 대시민공개
12555948
20211012223909
본청
토지관리과-13491
D000003063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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