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선정 관련입니다.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선정 관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선정 관련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16조에는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층간소음 관련 민원을 일으킨 자는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임의적으로 결격사유를 적용하여 배제하기는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아파트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7/04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252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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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 선정 관련입니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12522 생산일자 2017-07-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3062877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